<div> </div> <div><font size="2">공천에 불법개입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징역 2년 확정</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선거전략들을 활용하거나 친박의원들에게도 전달해 도운 것으로 검찰은 봤다.<br><br>이 사건은 결국 실형 선고로 마무리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br>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3개 중 공천개입이 가장 먼저 형량을 확정하게 됐다. 그는 앞서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개입 2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도합 징역 33년이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3"># 사필귀정</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