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장 평가항목에 별도로 명시하려 했던 ‘음주운전 전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최종 의결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div> <div><br></div> <div>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평판’ 분야 세부항목에 ‘음주운전 전력’을 추가해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다수 위원은 ‘단 1회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기간 제한 없이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당무감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윤창호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새로 임명할 당협위원장에는 시대정신에 맞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상위 기구인 조강특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음주운전 항목을 배제한 실태조사 최종안을 의결했다. 평판 분야에 음주운전을 특정하지 않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재판 현황 당 징계 등을 확인사항으로 넣었다. 적용 기간은 현역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당협위원장은 임명 이후로 한정했다. 실사반은 이 안을 갖고 지난 1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div> <div><br></div> <div>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하는 건 당무감사가 아닌 현지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조강특위에 있다”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조사하면 사실상 음주운전 전력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반면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강화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