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2">판사 절반 이상 "전관예우 존재 안해"…국민 생각과는 괴리</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24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은 23.2%, '잘 모르겠다'는 22.5%에 그쳤다.<br><br>일반국민 41.9%,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직역종사자 55.1%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컸다. 이 중 검사는 42.9%, 검찰 일반직원은 66.5%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재한다고 답했다.<br><br>'전관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법조직역종사자에서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이 58.4%였다.<br><br>일반국민 조사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4%,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이 36.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경우 연고주의 현상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직역과 인식차를 보였다.<br><br>전관예우의 심각성엔 판·검사와 일반국민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변호사 및 일반국민 응답에선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다수였지만 판사는 27%, 검사는 25.9%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판사 12.7%, 검사 14.8%에 그쳤다.<br><br>전관변호사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의향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6.1%, 법조직역종사자 22.8%였다.<br><br>전관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일반국민(53.9%)과 법조직역종사자(58%)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br><br>전관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선 평균보다 301만원, 민사사건에선 183만원 더 높은 보수를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좋은 결과를 얻었냐는 질문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br><br>전관예우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 부족'을,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의 활동'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br><br>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도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br><br>전관변호사 배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반국민에선 평생법관제 정착(중복응답, 96.4%), 법조일원화 정책 강화(96.4%)가, 법조직역종사자에선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근무 유도(92.4%)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br><br>조사에 따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는 Δ평생법관제 검토 Δ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Δ전관예우 관련 비리자 엄중처벌·징계 및 사건수임 공개제도의 획기적 강화 Δ사건수임제한 차별적 강화 Δ부당한 변론활동 억제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br><br>한편 국민은 검찰과 법원 중 법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대상 신뢰도 분석결과, 법원은 69.3%, 검찰은 68.5%로 집계됐다.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에도 법원 55.4%, 검찰 29.3%였다.<br><br>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20일부터 총 2439명(일반국민 1014명·법조직역종사자 1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br><br>사법발전위는 전날(23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전문위원 제1연구반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연구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br><br>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번 실태조사를 법원은 물론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 </div> <div><font size="2">그래서 오히려 각종 횡령이나 비리부패가 더 심각한 사람이 덜 기소되고 덜 구속되는군요 하하하하하하하</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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