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가 일종의 기계장치라 생각하고, 국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유저 라고 했을때,</div> <div>현재로서는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전무한 상태죠... (행정부는 그나마 입법부를 통해 가시적 견제가 가능하지만)</div> <div>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유발정당, 사법적폐 세력이 판을 치는 이유도, 그러고서도 뻔뻔스럽게 사법독립성 운운하는 원인도</div> <div>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니깟 양민들이 열받으면 어쩔건데?ㅎㅎ 아무것도 못하는 ㅈ밥들이..." 라는 마인드가 안생길수가 없죠.</div> <div> </div> <div>그래서! 공돌이 마인드(...)로 유저(국민)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라는 취지로 한가지 아이디어를</div> <div>만들어봤습니다. 이른바, '대정부 통제 채제'라는 이름의 제도인데요.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회와 사법부에</div> <div>국민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고안한 제도입니다.</div> <div> </div> <div>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div> <div> </div> <div><em>대한민국 국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em></div><em> </em> <div><em> </em></div><em> </em> <div><em>1. 국회에 대한 소집/해산의 명령</em></div><em> </em> <div><em>2. 최종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em></div><em> </em> <div><em> </em></div><em> </em> <div><em>1 국회에 대한 소집 해산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em></div><em> </em> <div><em>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소집된 회의에서 실명으로 100만명의 국민이 결의하여, 결의된 시점의</em></div><em> </em> <div><em>국회에 대한 소집 또는 해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집이 결의된 경우, <u>최대 30일 이내에 국회가 개회되어야 한다.</u> 정당한 사유</em></div><em> </em> <div><em>(질병, 장례(상) 등)가 없는 한 개회일에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em></div><em> </em> <div><em>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위반한 국회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소집 명령은 해당 시기의 국회 임기와 상관없이, 결의된 시점의</em></div><em> </em> <div><em>국회가 소집한다.</em></div><em> </em> <div><em> </em></div><em> </em> <div><em>만일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해산 명령이 결의되면, <u>결의된 시점부터 지체없이 해당 시점의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u>, <u>60일 안에</u> 총선거를</em></div><em> </em> <div><em>통해 국회를 다시 구성한다. 국회 해산 명령에 불응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em></div><em> </em> <div><em> </em></div><em> </em> <div><em>2 최종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em></div><em> </em> <div><em>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회의를 열어 실명으로 50만명의 국민이 결의하여 최종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u>최대 1회</u></em></div><em> </em> <div><em>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이 결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즉시 파기된다. 재심이 명령된 사건에 대해서</em></div><em> </em> <div><em>회의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할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지 여부를 함께 결의할 수 있다. 특별 재판부의 구성원은 해당 사건의 재심 결의</em></div><em> </em> <div><em>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em></div> <div> </div> <div> </div> <div>행정부의 경우, 위의 제도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국회의 권한을 늘려 견제권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따로 컨트롤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div> <div>(아이디어도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위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ㅎ</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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