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정말 너무 심하게 황당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는지....미필적 고의가 확실한데, 이해가 전혀 안되요.</font></div> <div><font size="2">왜냐하면 본인이 실수로 사고가 난게 아니고 , 사람 묶어놓고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묶은 사람이 다시 풀어줘야 하는 훈련인데</font></div> <div><font size="2">교관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해서 죽은 사건이잔나요</font></div> <div><font size="2">사고로 보기 매우 극히 어려운 사건인데 무죄라니 어이가 없어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특전사들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br><br>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김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br><br>지난 2014년 9월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특전사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가 사망하고 전모 하사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장교 등이 업무상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조사결과 당시 대원들은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받았는데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이 호흡곤란 등으로 소리를 쳤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br><br>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