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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71412
    작성자 : suparna
    추천 : 15/4
    조회수 : 959
    IP : 175.223.***.173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8/06/08 17:13:40
    http://todayhumor.com/?sisa_1071412 모바일
    주진우 입장에서 녹취같이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난은 보류해야 됩니다
    당시 김부선씨 말만 듣고 터트리기는 얻어질 것이 너무 없습니다 


    재업ㅡ 녹취에서 왜 소송하면 200퍼 진다고 했는지 

    간통제 폐지전

    이전 외도 사건은 사진을 찍어도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반면

    간통 구속은 2000년대부터 없어지는 추세

    다만 

    남자는 기억에 없다고 발뺌하거나 부인하고
    상간자만 간통을 인정하면 여자만 구속될 수 있음

    간통 사건의 특수성이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 처벌이 쉽고 부인하는 경우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이혼소를 제기하고 난 후에 부정행위로 소송을 유리하게 하는데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유부남인걸 속였거나 모르는 경우는 죄가 인정되지 않으나 유부남인걸 안 후 1번만 만났어도 간통이 됨

    특히
    동종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중 인정하는 쪽만

    형사 민사 책임이 바로 시작됨
    형사 ㅡ 구속
    민사 ㅡ 위자료 청구 ㅡ 보통 당시 기준으로는 3000만원 수준
    전과가 있을 경우 쉽게 구속 가능


    외도로 간통 고소 경우
    대부분의 고소자가 부인일 경우 상간녀를 떼어낼 목적으로 고소를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가 다수임 

    그러면 인정한 당사자만 구속되는 상황

    ㅇㅕ기까지가 간통죄 폐지 전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폐지

    이후부터는 

    민사가 주요 사안 이혼 소 제기 없이 위자료 청구도 가능
    위자료 수준은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소송 파산이 벌어질 수 있음



    이런 모든 경우가 소송에 200퍼센트 지는 이유라 추정됨


    또한 부정행위는 안날로부터 6개월까지 소송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알고 있던 기준은 본인이 제시가능 이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오늘 알고 확인 했다하면 오늘부터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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