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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64867
    작성자 : aricept
    추천 : 4
    조회수 : 2176
    IP : 121.162.***.23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5/29 12:36:34
    http://todayhumor.com/?sisa_1064867 모바일
    끝까지 털고 간 변희재 글 밑줄치며 읽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변희재가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희재가 구속되면 시작될 피해자 코스프레가 보기 싫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희재가 그렇게 이 악물고 주장하는 바대로, 그 태블릿의 RAW데이터를 그냥 보게 두고, 그 안에서 복원을 시도하게 내버려 두고 싶다. 그래 봤자 변희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그 로데이터 조각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로, ‘얼마나 조작을 일삼았는지 데이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전부다. 그것이 변희재 개인과, 이른바 애국 세력을 참칭하는 이들에게는, 구속 이상의 최대의 절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에 변희재가 구속심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는 19개의 혐의가 있고, 그 중 2개는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과연 변희재가 거짓말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이 19개 뿐인가? 지금껏 변희재가 주장했다 틀렸던 것들을 세어보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JTBC가 보도한 자료화면의 좌우가 바뀌었다는 걸 이유로 카카오톡 속 가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기사의 날짜를 착각한 나머지 경향신문이 JTBC보다 더블루K에 먼저 갔다고 주장하지를 않나, 최순실 태블릿 PC 안에 없는 카톡을 가지고 그게 왜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나오냐고 김한수에게 따져 묻고 있지를 않나, 김휘종 행정관 지인의 사진이 나온다는 걸 찝어서 그게 페이스북 등 SNS로 연락 주고받은 기록이라고 하지를 않나(해당 태블릿에는 여타 SNS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으로의 SNS 접속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드레스덴 연설문 GIF설은 본인이 대한애국당에 있던 시절에 같이 피켓까지 들어놓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JTBC가 보도하자 그래 그건 우리도 보고서 통해서 알았어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더라. 조작설을 오래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경멸스럽고 역겨웠던 것은 이런 회피와, 자신의 거짓에 대한 침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오늘 변희재가 내뱉은 말을 들여다 보면, 그 틀린 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간조선이 예전에 국과수 보고서 밑줄쳐가며 읽기 이런 식으로 국과수 보고서를 왜곡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신을 본받아(?) 나 또한 미디어워치의 입장문과,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유튜브 녹취록을 제대로 왜곡해 보려 한다. 왜곡을 바로 펴려면, 그걸 반대로 다시 왜곡해야 하니까.

     

     

     

    <변 성명>

     

    서울중앙지검은 손석희 태블릿PC 보도 문제와 관련, JTBC 측이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524,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정호성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이 두 가지 전제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공용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태블릿이 애초에 대선캠프와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이었다는 박근혜 대선캠프 신혜원 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마침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523, 애초 태블릿PC를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나기현 연구관은 그간 검찰과 JTBC 측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국과수에서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바 없다고 최순실 2심 재판 법정에서 확실한 증언을 했다. 이는 과학적으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 변희재는 국과수 연구소와 정호성 판결문이 전제가 되었다는 말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 보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논리로 최순실의 사용이 입증되는지에 대한 중간과정을 다 생략하고,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양쪽 가능성이 다 있으므로 특정할 수 없다, 국과수 보고서와 국과수 직원의 원론적 입장을 전체 내용에 대한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은 국과수 보고서를 통해 태블릿 속 문건이 조작되지 않았고, GPS 및 위치기록, 독일 입출국 기록이 일치함을 확증했으며, 이러한 사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해당 기간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 최순실 측이 국과수에 던진 질문은 심지어 직접적으로 태블릿 PC의 소유자를 묻는 것도 아니었으며, 소유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나기현 연구관은 재판부가 해당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였다. 이는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추정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보유한 다른 근거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해당 답변 뿐 아니라 국과수 보고서와 다른 근거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신혜원이 사실을 말했다 할 지라도, 대선캠프 당시의 사용만을 증언할 수 있을 뿐, 대선 캠프 홍보팀의 업무 범위와 벗어나는 캠프 및 청와대 문건의 존재를 입증해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 당시 드레스덴 연설문 GIF을 주장하면서 발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잃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이들의 주장이, 뒤에 나올, 당사자인 정호성의 증언을 뒤집기는 어렵다.

     

     

    특히 나 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에서 실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록 등을 복원할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본인은 특히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인 20161023일에 사진폴더 등이 삭제된 경위를 밝히고, 각종 삭제된 파일 복원 작업을 의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삭제된 사진폴더와 훼손된 카카오톡 대화록만 복원되면 실사용자는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다.

    => 복원이 가능한 것은 파일 데이터가 삭제되었을 때나 복원이 가능한 것이며, 포렌식 보고서 등에서는 이미 이런 삭제된 사실들까지 전부 복원되어 나온 상태였다. 때문에 파일 리스트를 보면 이것이 정상인지 삭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나기현 연구원의 증언은, 원론적으로 삭제된 파일은 모두 복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이미 그러한 과정들은 진행되었으나, 카톡과 사진이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실이 포렌식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변희재는 애먼 미디어로그의 삭제를 보고 폴더 삭제를 생각하고 있고, 캐시 속 데이터 조각을 자꾸 지워진 무언가로 생각해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봤자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조작을 일삼았는지 데이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보지 않고 앞에서 사용했는데 벌써부터 슬슬 흘리고 있다.

     

     

    두번째로, 검찰의 다른 전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호성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디에서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정호성과 최순실 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이 [email protected] 이란 공용메일을 사용했던 만큼, 태블릿이 대선캠프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같은 청와대 문건이 저장될 수 있다. 고로 정호성은 청와대 문건을 단지 이메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던 것뿐이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

    => ‘태블릿 PC 속 문건은 내가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고, 최순실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는 말과,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내가 준 파일을 받아봤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 말이라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가 정호성이 진술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검찰과 재판정에서, 정호성은 이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 전달자를 최순실로 한정했다. 다만 정호성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받았든 일반 컴퓨터로 받았든 상관 없다. 어쨌든 공용 이메일로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최순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 해당 문건이 있었다. 또한, 해당 태블릿 PC에서 유연등의 닉네임 이메일이 발견되고, 최순실 셀카가 발견되는 등, 태블릿이 공용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최순실이 사용했을 것을 가리키는 증거가 더 많다. 게다가, 정호성이 제3자의 개입 마저 자기 증언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공용 이메일에 접근하여 문건들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높은 신빙성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희재는 이른바 공용 태블릿설을 전제로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본인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그간 이 책의 근간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공개해놓았다.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본인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검찰의 3번에 걸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검찰조사에서도 만약 내 주장이 크게 틀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본인이 도주할 이유 또한 뭐가 있겠는가.

    => 검찰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도주 우려가 아닌, 변희재가 발언의 책임을 미디어워치 내 다른 기자에게 떠넘기는 증거 인멸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이 본인 유튜브에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넘어가 줄 수 있다. 변희재의 행동을 지켜봐 왔던 나였다면 다른 식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야기해 줄 것 같다. 박근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판결문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을 때, 변희재는 박근혜 1심에 태블릿에 대한 판단이 없다운운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어 본인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미디어워치는 아무 말 없이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앞선 드레스덴 연설문 GIF설도, ‘나는 이미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회피한 적이 있다. 시변 위협 또한 그건 내가 주도한 집회가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인데 이게 어떻게 폭력적이냐, 결국 시위대에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었다. 이것이, 자신이 아무렇게나 조작설 제기를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나중에 이것이 틀렸다는 게 명백히 밝혀지자 이를 회피하고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검찰은 손석희 사장의 자택, 그리고 JTBC 사옥 앞, 손석희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는 14개월 전인 20171월에 두 차례 연 것이 전부다. 손석희 사장 부인의 성당 앞 집회는 태블릿 보도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직접 집회를 신고하여 올 2월 단 두 차례만 열였다고 한다. 본인은 이 성당 앞 집회는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본인과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검찰 측이 본인에게 우리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서로 받아들이지 않을 듯하니,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JTBC 관련 집회는 모두 손석희 사장이 직접 토론에 응하라는 메지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집회 중간에 본인은 실제로 JTBC 사옥 안으로 들어가 손 사장에 전해달라며 관련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모든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였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 심지어 JTBC 사옥 앞 집회 당시 JTBC 직원인 양원보 기자가 집회 현장에 잠입해 유유히 영상취재를 한 후에 유머를 섞은 보도를 JTBC 전파를 통해 내보냈을 정도였다. 또한 2월 경에는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3JTBC 사옥 앞 정리 집회 이후로는 그 어떤 태블릿PC 관련 집회도 열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만 기다려왔다. 4월과 5월이 가장 집회를 열기 좋은 날씨라는 점에서, 이 기간에 JTBC 집회를 열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준비해왔다는 방증이다.

    => 애초에 시위의 개념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을 향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참가자들이 쏟아 놓은 메시지 또한 상당히 폭력적인 것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본인마저도 손석희 암살될 수도 있어’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태블릿PC조작의 주범 JTBC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사에 몸담은 기자들은, 더 이상 기자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JTBC 젊은 기자들 스스로, 손석희의 손을 잡고 자백을 받아내기 바란다. 혹시 아는가. 그 공로를 인정, 미디어워치에서라도 받아줄 수 있을지.’ 운운 한 말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인물이 나는 그런 주장만 했다’ ‘우리 시위는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촛불집회를 보고는 매우 평화로운 시위구나 라고 평을 했으려나?

     

     

    JTBC 측과 손석희 사장은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지난 1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도 없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집회가 열리자마자 위협을 느꼈다며 즉각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JTBC 측은 태블릿 특종 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워치 측이 비판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던 201612월부터, 역시 지난 16개월 동안 가장 손쉽고 빠르게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에 단 한 건의 정정보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으니 미디어워치 측은 그간의 JTBC 측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묶어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JTBC 측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의 JTBC 사옥 앞 집회는 본인이 오히려 손석희 사장에게 본인의 책에 대한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요구하여 빨리 재판에서 진위를 가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정작 지난 1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가처분신청,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신청 등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가 그렇게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을 장기간 기다려왔던 것이 JTBC 측의 행태였다.

    => 이 부분은 짧게 정리하겠다. 2017111일까지, JTBC는 조작설 등에 대하여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JTBC가 직접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하는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을 고소한 것은 126일이다. 그리고 이 이후 사건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재판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중이었고, 최근에서야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JTBC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JTBC가 이미 법적 대응이라는 최대한의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빌미인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가?

     

     

    손석희 사장의 처분을 기다리다 못해 오히려 본인이 국과수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했다”, “변희재 씨가 파일 내부 문건을 조작했다 주장한 것이 허위로 드러났다JTBC 측의 허위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 그러나 JTBC 측은 언론중재위에 출석해서도, 전혀 반박도 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이 되었다. JTBC의 보도가 맞다면 언론중재위에서 곧바로 기각이 되었을 것이다. 손 사장의 처분은 물론, 검찰의 관련 수사가 너무 늦어지자 작년 말에는 결국 미디어워치 측이 JTBC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1차 변론기일에서 특검과 검찰이 조사했다는 태블릿 LTE위치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재판부에 채택되어 최근까지도 특검, 검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본인은 방송통신심의위에 JTBC 태블릿 보도 중 7건의 징계심의를 요청했고, 개중 태블릿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JTBC가 허위보도를 한 것이 인정되어 JTBC 측이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6건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구성한 태블릿진상규명위 TF팀도 JTBC 보도 5건을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했고, 이 모두 심의 중이고, 아직 단 한 건도 기각된 바 없다.

    => 이 또한 방통심의위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변희재의 심각한 왜곡인데, 현재 방통심의위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조작설을 신봉하는 이상로 같은 자가 있을 뿐 아니라, JTBC측의 징계라는 것도 태블릿 입수 행적에 대한 거짓이 아닌,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의견에서 나온 권고의결에 그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각할 경우 반발에 부딫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법적 판결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심의는 현재까지도 계류중이나, 명백한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심의 또한 문제 없음이나, 아무리 좋게 봐줘도 권고그 이상의 징계가 나올 리 만무하다.

     

     

    본인의 책 손석희의 저주의 내용 중에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것과 관계된 한컴뷰어를 열어본 시간대’,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을 켜자마자, 외부자로부터 구글메일로 정보를 받았을 것이란 두 대목은 사후 국과수 보고서 검증을 통해 본인이 잘못 추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시기는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 검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이를 유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를 제외한 사진폴더 삭제 등 대다수의 의혹제기는 국과수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미디어워치 측은 손석희의 저주의 내용 중에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추론을 잘못했던 내용 부분은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JTBC 측은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즉각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정정된 사실을 널리 알렸으며, 반환을 요청하는 독자들에게는 책값을 돌려주겠다고도 공지했다.

    => 그것을 발표한 것이 528일 밤 10시이다. 본인의 주장은 국과수 보고서 이전이었고, 국과수 보고서는 1124일쯤에 나왔는데, 그럼 그 5개월동안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뭐했나? 이 행동 또한 허위사실로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처한 조치라는 것이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JTBC와 본인들을 비교하면서 교묘히 JTBC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덤이다.

     

     

    이번에 정정이 늦어진 것은, 애초 JTBC 측에서도 관련 아무런 정정요청도 하지 않았었고, JTBC 측이 본인이 정정요청을 한 JTBC 측의 본인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 측이 먼저 정정을 한 마당에 JTBC 측도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등의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서(국과수 검증 결과, 해당 태블릿으로는 그 어떤 문건도 수정된 바가 없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정정하기 바란다.

    =>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한 보도는, 19일에 보도한 고영태의 말을 26일에 단 한마디 전한 그 뿐이었다. 1024일부터 27일에 이르기까지 태블릿 PC 들고다니면서 수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그 한 문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수정의 방법을 다른 컴퓨터로 제시하는 등,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멘트가 대다수이다. 전체 보도 중의 그 한 마디만을 체리피킹해서 마치 JTBC가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떠들었던 것은, JTBC가 아닌 조작설 주장자들이었다.

    변희재가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 고쳤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논리를 유튜브 등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그렇게 이해되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말이 많이 나온다. 나는 역으로 이것을 묻고 싶다. 그렇다면, 왜 변희재는 모든 사람이 태블릿 PC가 조작품이고, 그 조작의 방법은 JTBC가 어딘가에서 파일을 태블릿에 심었다는 식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했는가? JTBC의 핵심적인 논리와,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멘트들을 다 무시하고, 여론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인식이 사실상 본인을 포함한 주변 언론의 행태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JTBC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본인은 손석희 사장에게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지, 본인이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이 부분이야말로 킬링파트다. 희대의 데꿀멍이다. 본인의 기사에 대해서는 비록 그 기사가 소속 기자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지라도, 어제 본인 유튜브를 통해 그런 것들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본인이 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 자세를 보이라. 틈만 나면 손석희 죽여라’ ‘구속시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말리기는 커녕 그런 사람 선동하고 구독료 받는 것 즐기면서 대오를 이루었던 것이, 그 한마디로 무마가 되리라고 보는가?

     

     

    본인은 검찰 측에 먼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왔다. 이번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매일매일 재판에 출석해서라도 보다 빨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건은 애초 지난해 1월에 JTBC 측이 고소했던 건으로,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하여 기소를 했었다면, ‘손석희의 저주책을 발간할 이유도, 집회를 열 이유도 없었던 건이다. 검찰은 아직도 본인을 비롯 5,891명의 국민이 고발한 손석희 증거조작 건, JTBC가 태블릿 개통자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를 검찰보다 먼저 알고서 보도해버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다. 앞선 재판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는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의 확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움직이는 것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포렌식 보고서와 관련 증언들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됨으로서 자동적으로 변희재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검찰은 확실한 시기를 기다렸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려면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과, JTBC 보도와 미디어워치 자체 취재기사 모니터 작업이 필수적이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다.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본인이 컴퓨터를 활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린다.

    => 그러니까 그걸 왜 본인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작업은 이미 검찰과 국과수가 끝내 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토록 존재하지조차 않는 삭제된 카톡과 사진 폴더를 복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 변희재의 조작설과 거짓에 대한 집착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오히려 나는 변희재가 구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집착 끝에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의, 처절한 절망만을 맛보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판은 넘겨질테니 우리는 그 결과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된다.

     

     

     

    <변이 유튜브에서 한 말>

     

    특히 국과수 로우 데이터에서 임의적으로 생성된 것은 대충 얘기가 됐다. 근데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선 애초에 최순실 측이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들을 로우 데이터에서 발견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진 폴더. 카톡도 삭제된 흔적이 있다.

    => 변희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삭제는, 국과수 보고서 상에서 미디어로그 분석이라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멀티미디어 로그의 삭제가 폴더의 삭제를 바로 암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왜냐고? 그들 또한 그냥 그렇게 넘겨짚은 것이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로그는, 확실치는 않지만 두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다. 구버전 안드로이드 부팅 시 미디어 목록을 생성하는 미디어 스캐너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로그이거나, 또 다른 미디어 로그 등이 될 수 있다. JTBC가 파일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조작 등으로 사진 회전 / 캡쳐 기능 등을 작동한 바가 있으므로 (물론 이것이 태블릿의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로그가 삭제 및 새로 생성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해당 멀티미디어 로그의 의미에 대해서는 물어보지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폴더 삭제로 단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들이 행하는 조작의 흔한 방법이다.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A=B다 라고 주장하는 것.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이다. 카카오톡 로그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먼 과거의 로그는 덮어씌워지는 형태로 지워지고, 데이터 조각만 남는다. 그 데이터 조각을 보고 무엇을 삭제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계속 제가 검찰 수사 받을 때부터 "JTBC측이 태블릿을 입수한 다음에 청와대 기밀 파일을 삽입했다"고 내가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을 한적이 없는데 (검찰은) 자꾸 그렇게 물어봤다. 이번 영장에 적시가 됐는데, 그게 20161223(미디어워치) 기사다. 제가 국회에서 태블릿 보고대회 할 때에 발제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하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으면 태블릿을 (직접)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설명했어야 할 것 아니냐. (중략) 왜 자사 데스크탑에다가 보도했냐는 것이다. 태블릿 파일을 심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다. 자사 테스크탑에 심었다는 것이지, 태블릿에다가 파일을 심었단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그러냐. 저는 처음부터 김한수와 관련된 대선 캠프와 청와대 홍보팀이 썼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 애초에 JTBC 보도의 포커스는 최순실의 PC’가 아니라 입수된 파일이었으며, ‘JTBC 취재모음이라는 폴더는 심지어 개별 파일명이 가려진 상황에서도 가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JTBC가 해당 화면을 최순실 PC로 오인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봐야 하는가? 악의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기했던 것은 처음에 심수미 기자가 118일 해명 방송에서 문이 열려 있었다. 더블루K의 문이 열려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아 이거 도난의 우려가 있다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것도 역시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 가니까 다 문이 닫혀있어서 못 들어가지 않았냐.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건물 관리인이 마스터 키로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는가.

    => 이것은 변희재가 논문 표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써먹는 방법이다. 같은 멘트만 추려내서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최순실이 열어두고 갔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말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내부의 이중 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문만 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아예 시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유력한 것은, 건물 관리인의 허락만 득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다는 말이 되겠으나, 이 말과 당시 찾아갔을 때는 문이 잠겨있다가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말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태블릿PC를 누가 사용했냐는 것을 확인하려면 개통자, 개통자가 대부분 사용자다. 근데 이건 김한수가 개통하고 최순실이 썼다고 하지 않냐.

    =>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개통자가 대부분 사용자라고 뭉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대포폰이라는 것이 있다. 최순실이 대포폰 사용을 선호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개통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근거 없이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두 번째는 위치추적이라는게 SKT 이동통신망을 추적했으면 136524시간 위치추적이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리고 손석희측이 그렇게 (검찰이 위치추적을) 했다고 보도했다. SKT 이동통신망 위치추적을 했다고 나왔다. 그럼 그걸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 첫째, 2012년 당시의 LTE 기반 이동통신망 추적은 만능이 아니었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뿐더러, 둘째, JTBC의 보도 또한, 자신들이 발견해 태블릿을 켠 이후의 행적은 모두 확인 가능하며, 따라서 조작의 가능성은 없고 남은 최순실의 태블릿 PC만이 남아 이를 검찰은 결론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며, 따라서 검찰이 확인한 것은 201610, JTBC가 입수하고 한 이후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변희재는 LTE 위치추적 내용을 교묘하게 전체 내역과 사용자 판단으로 이해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사진이 이상하지 않느냐. 사진이 어떻게 4년동안 쓴 태블릿PC인데, 한날 한시에 2012625일날, 한날 한시에 찍은 17장 밖에 없냐. 이상하지 않냐. 아무도 안찍었냐 그 다음부터? 근데 국과수 로우 데이터를 보면 사진폴더가 통째로 삭제가 됐단 말이다. (...) 근데 조카들하고 한날 한시에 찍은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 정유라 사진도 없고 승마장 사진도 없고. 근데 JTBC에서는 그때 의혹제기가 되니까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태블릿PC를 들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있다고 보도했으면 그 증인을 또 내세워 줘야하는 것 아니냐.“

    => 정확하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 잠자고 있던 나머지 2년까지 산입해서 넣은 건 그 표현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최순실이 사용한 기기가 그 한 대가 아니지 않은가? 해당 보도에는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사용했다는 태블릿이랑 JTBC가 공개한 태블릿이 같은 기종이라는 주장이 없는데, 어떻게 단순히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을, ‘그럼 사진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가? , 내부 사진만으로 사용자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 정말로 최순실이 사진을 그 날 그 시간에만 찍고, 나머지는 찍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떻게 JTBC가 개통자를 검찰보다 먼저 알아냈냐는 것을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수사했더니 JTBC측은 취재원을 통해서 알았다.’ 그 취재원이 어떻게 아는가? 그건 더 깊이 얘기 안하겠다. 취재원이 김한수나 SKT가 아니면 어떻게 아냐는 것이다. (개통자인 김한수 본인이 아니라) SKT 취재원 통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니까, 검찰에 3월에 고발 해놓은거다. 그걸 수사하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원은 누구인지.”

    => 개통자 정보를 알아낸 취재원은 김한수가 아닌, 검찰에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검찰에서 SKT 관련된 27일의 날짜는 공문을 받은날짜이지 보낸 날짜가 아니며, 공문은 24일 또는 26일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검찰 공문 사진을 미디어워치가 저해상도로 올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SKT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검찰은 이것을 언제든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제대로 된 언론에게 있어 취재원은 필연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관계이므로, 변희재가 언론이라고 본인의 매체를 소개하는 입장이라면 더욱이 취재원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안기부 X파일사건과 이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안기부 X파일사건 관련 기자들이나 정치인이 실정법을 어긴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면책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감청·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대화 내용의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가 김한수와의 공범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태블릿PC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는 비밀정보가 크게 두가지 아니냐. 개통자하고 비밀패턴이잖냐. 근데 JTBC는 개통자도 검찰보다 먼저 알아내고, 비밀패턴은 현장에서 김필준기자가 우연히 L자 패턴으로 열어버리고. L자 패턴 하나 여는데 13만분의 1인데. 거기다 개통자까지 알아내고. 이걸 그냥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 한 마디만 하자. 우연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는가? 개통자는 JTBC가 검찰측 취재원을 통해서 알아내고, JTBC는 김필준 기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쉬운 패턴이어서 쉽게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9개의 패턴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계의 오류, 경우의 수의 오류이다.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배터리를 즉석에서 구입했는데, 미래한국의 취재결과, 그 배터리는 2주전에 누군가 주문한 것이다. 그 배터리를 누가 주문했는지 수사해보면 나올 것 아니냐.“

    => 이 현장 배터리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온다. 막상 그 미래한국의 기사에서도, ‘주문을 하고 난 뒤, 삼성 서비스센터가 물건을 준비하고, 물건이 준비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2주 안에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한답시고 2주를 전체 예약 대기 기간으로 잡는 오류를 범했다. 미래한국이 찾아갔던 시기와 JTBC의 시간이 다르므로, 당시 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부품 조달이 이례적으로 짧았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JTBC가 발견을 한 10시 경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주문해 3시에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2주 전에 누군가 주문?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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