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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64460
    작성자 : hector-D
    추천 : 6
    조회수 : 693
    IP : 175.112.***.11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8/05/28 13:31:38
    http://todayhumor.com/?sisa_1064460 모바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동의]
    옵션
    • 펌글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청원개요

    오늘 뉴스를 보니 대검찰청의 황당한 수사메뉴얼 개정안을 보게되었습니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그것도 최고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메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시민으로 법에 대한 비 전문가이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된 수사메뉴얼은 
    위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대검찰청이 어긴 헌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라고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너무나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유죄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러한 법적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여지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대응방식입니다.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쌍방폭력도 서로 맞고소가 가능한데 성폭력은 안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청원 페이지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보신 분들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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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8 13:33:03  114.111.***.107  유세하  753034
    [2] 2018/05/28 13:34:14  59.0.***.13  MHY  6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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