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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64460
    작성자 : hector-D
    추천 : 6
    조회수 : 692
    IP : 175.112.***.11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8/05/28 13:31:38
    http://todayhumor.com/?sisa_1064460 모바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동의]
    옵션
    • 펌글
    <h3 class="petitionsView_title" style="margin:0px auto 45px;padding:0px;font-size:40px;font-family:NanumGothicBold;color:#333333;background-image:none;border:0px;line-height:50px;width:747px;text-align:center;">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h3>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22px;font-family:NanumGothicBold;color:#333333;background:none;border:0px;"><br></h4>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22px;font-family:NanumGothicBold;color:#333333;background:none;border:0px;">청원개요</h4>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22px;font-family:NanumGothicBold;color:#333333;background:none;border:0px;"> </h4><p class="petitionsView_writeHead" style="margin:0px 0px 10px;padding:0px 0px 10px;border-width:0px 0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d1d1d1;font-size:16px;background-image:none;font-weight:400;"></p> <p class="writeHead_sns"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p> <p style="margin:0px;padding:0px;"></p> <p class="View_write" style="margin:0px 0px 20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6px;background-image:none;line-height:30px;font-weight:400;">오늘 뉴스를 보니 대검찰청의 황당한 수사메뉴얼 개정안을 보게되었습니다. <br><br>"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br>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br><br>라는 내용입니다. <br>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그것도 최고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메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br>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br>저는 일반시민으로 법에 대한 비 전문가이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된 수사메뉴얼은 <br>위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br><br>대검찰청이 어긴 헌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br><br>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br><br>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r>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br>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br><br><br>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br>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br><br>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br><br><br>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r>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r><br><br>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br>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br><br>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br>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br><br>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br><br><br>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r>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br>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br>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br>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br>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br><br>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br><br>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br><br><br>대검찰청이라고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br>대검찰청이 내놓은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너무나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br>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br>헌법입니다. 그런데 유죄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러한 법적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여지며 <br>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대응방식입니다. <br>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br>아니 쌍방폭력도 서로 맞고소가 가능한데 성폭력은 안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br>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br>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br></p> <ul class="View_write_link" style="margin:0px 0px 80px;padding:0px;list-style:none;border:0px;font-size:16px;background-image:none;font-weight:400;"><li style="margin:0px;padding:7px 0px 7px 20px;border-width:1px 0px;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style:solid;border-top-color:#d1d1d1;border-bottom-color:#d1d1d1;background:none;list-style:none;color:#646464;"> <p style="margin:0px 15px 0px 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float:left;font-weight:600;">첨부링크 1 :</p><a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color:#0475ea;"></a><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a></li></ul><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class="View_write" style="margin:0px 0px 20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order:0px;background-image:none;line-height:30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letter-spacing:-1px;">청원 페이지 링크 : <a></a><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a></span></span> </p> <p class="View_write" style="margin:0px 0px 20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order:0px;background-image:none;line-height:30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letter-spacing:-1px;">보신 분들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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