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class="nclicks(atp_press)" href="http://www.nocutnews.co.kr/" target="_blank"><img height="35" title="노컷뉴스" alt="노컷뉴스" src="http://mimgnews1.naver.net/image/upload/office_logo/079/2017/12/27/logo_079_38_20171227163027.png" filesize="16877"></a> </div> <div class="head_channel" style="display:none;"><i class="head_channel_pick">PICK</i> <i class="head_channel_info">안내</i> <div class="head_channel_layer" style="display:none;"><span class="head_channel_layer_text">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 뉴스로<br>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span><a class="head_channel_layer_link" href="http://news.naver.com/main/static/channelPromotion.html" target="_blank">채널 안내</a> 닫기 </div></div> <div> </div><font size="3"> </font> <div class="article_info"><font size="3"> </font> <h3 class="tts_head"><font size="3">홍대 몰카 사진에 文 대통령 합성…워마드 노답</font></h3> <div class="sponsor">기사입력 <span class="t11">2018-05-26 05:01</span></div></div> <div> </div> <div>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span class="word_dic en">Womad</span>)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br>지난 23일 워마드에는 '문재인 또한 공연음란죄 성립하노'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합성사진이 올라왔다. <br><br>사진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 사진에 문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다.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트위터와 일본 성인물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배경으로 처리한 뒤 '경찰은 당장 문재인을 수사하라'라고 적었다. <br><br>합성사진은 <span class="word_dic en">SNS</span>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시한데 반해 워마드의 해당 게시물에는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br><br>만약 합성사진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했을 경우 유포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br><br>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25일 <span class="word_dic en">CBS</span>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합성사진에 남성 성기가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 가능하다"며 "다만 음란물 유포죄 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을 덧붙였다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br><br>서승희 대표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지인 능욕' 디지털 범죄처럼 이번 경우 역시 합성물을 이용한 성폭력(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지만,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div><br> </div> <div># 사진은 일부로 게재 안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