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정당에 가입한 당원입니다
적은 회비이나마 납부하며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지만, 중요한 때에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당의 주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느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1)
현재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정당]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당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당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3) 4)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소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여 기존의 법으로 가능하다면 좀더 구체화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