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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44670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4
    조회수 : 1117
    IP : 121.181.***.7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4/18 17:09:32
    http://todayhumor.com/?sisa_1044670 모바일
    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심각한수준 넘어
     
    주부 권모(51) 씨는 최근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이모(54)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죠.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018. 4. 10

    지난해 10월 이씨의 술집에서 손님 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손님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했습니다.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다"-청원 내용 中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이 씨는 결국 69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A(18) 씨는 훈방조치 됐죠.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씨는 이를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지호네 가게’라는 이름의 이 영화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만을 기록하고 있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천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단골 무리에 섞여 있는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취식을 위해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와 무전취식을 하고 자진신고했습니다.

    2016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행정처분: (기존) 영업정지 60일 -> (개정) 영업정지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경감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씨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한편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을 처벌해야 재발을 안 하는데 엄한 업주만 잡네요" - 네이버아이디 앞으로xxx

    "쌍방처벌 받아야 저런 일이 없을텐데..." - 네이버아이디 뿌XX

    청소년 처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죠.

    "업주에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청소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9대 국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이름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7월에 후속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경감해줬는데, 완전히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청소년 처벌에 관해서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부모와 공동 책임을 묻는 형태의 접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도 넘은 행태를 방지하고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조신분증, 변조신분증 가지고 오면 정말 속수무책 일듯 합니다.
    근데 이걸 업주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주민센터나 경찰서도 아니고.......에고
    다른뉴스 보니 어디서 돈받고 일부로 저러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32350&date=2018041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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