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5일 권고했다. <br></font></div> <div><font size="2">검사장에게 제공되는 관용 차량 및 과도한 사무실 지원 등 특혜를 줄이라고도 했다.</font></div> <div><font size="2">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는게</font></div> <div><font size="2">개혁위의 설명이다.</font><font size="2">법에는 총장 빼고 다 검사…검사장은 어떻게 차관급이 됐나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실제로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한다. 과거에는 검사장이 있었지만</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사장 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font size="3"><font size="2">이는 검사들이 승진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font><br></font><br>검사장 직급은 사라졌지만 명칭은 남아 검찰 내ㆍ외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2007년 검찰은 만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font></div> <div><font size="2">규정은 검찰 내 고위직에 속하는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각 검찰청의 장들을 한데 묶어 ‘검사장급 검사’로 칭한다. 5일 현재 검찰에는 43명의 검사장급 검사가 있다. <br></font></div> <div><font size="2">이런 검사장급 검사들은 차관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검사장급 검사들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데, 정부규정에는 </font></div> <div><font size="2">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집무실도 차관급 공무원들(기준면적 99㎡)보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넓게 쓰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2">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다. <br><br>검사장이 차관급이 된 이유는 2007년까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분류되어 왔기 떄문이다. </font></div> <div><font size="2">그해 11월 검사장이 차관보다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처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br><br>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되면서 ‘검찰총장-검사’뿐인 조직 내부 서열에 ‘검사장’이란 서열이 불필요하게 생겼고, </font></div> <div><font size="2">이로 인해 승진 경쟁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개혁위의 지적이다.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font></div> <div><font size="2">대신 개혁위는 직급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성을 살린 보직 개념으로 검사장 인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br></font></div> <div><font size="2">”검사장은 명퇴수당도 못받는다“ 불만도 </font></div> <div><font size="2">다만 자리보전이 불확실하고,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는 검사장을 일반 검사들과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font></div> <div><font size="2">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간신히 검사장 자리를 달아도 1년을 채우기가 힘든 게 현실인 데다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font></div> <div><font size="2">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법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용 관용차를 배정받기 때문이다. </font></div> <div><font size="2">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은 100명이 넘는다. 다만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br><br>대법원이 올해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font></div> <div><font size="2">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중요하지 않는것 처럼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