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font size="3">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적발시 영업정지·2년이하 징역 등 처벌</font></h3> <h4><font size="2">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해야 할 '전손(전부손해)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폐차이행확인제'가 </font></h4> <h4><font size="2">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br><br>국토교통부는 1일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font></h4> <h4><font size="2">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실제 폐차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보험사는 심각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전손 처리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font></h4> <h4><font size="2">지급한 뒤, 폐차 처분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br><br>하지만 일부 폐차업차들이 이러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br><br>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뒤 한 달안에 폐차 말소를 해야 한다"며 "폐차 말소된 차량은 </font></h4> <h4><font size="2">국내 재등록이나 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br><br>특히 폐차업자가 기한내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 유통시 </font></h4> <h4><font size="2">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br><br>ㅡ좀 더 강력하면 좋겠지만.. 이정도 좋아ㅡ</font></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