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활동·예산 국회통제 강화 </span></div> <div>특수공작비 보고 의무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치관여 공소시효 20년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논란이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예산과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전에 주요 내용은 국정원, 청와대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