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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이자 ‘구원파’ 지도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행방 묘연 중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3)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혁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기존 유씨에게 내려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084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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