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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제한돼 세월호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2071500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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