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배상금액은 2심서 3000만원→2000만원으로 줄어 </strong> </p> <p> <strong> </strong> </p> <p>(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p> <p>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5일 세월호 유족 A씨 등 2명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p> <p>다만 배상금액은 1심 때 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다.</p> <p>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플러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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