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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이 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설명하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601000038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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