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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4·16 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2920541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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