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차 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07151022353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