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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 묻기 부족"..검찰, 18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819315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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