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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
[조성은 기자([email protected])]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세월호 구조 방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바 있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매우 조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615594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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