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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검찰 "김석균, 최종 책임 막중하다"
해경지휘부에게도 금고·실형 구형
김석균 "당시 최대한 노력 기울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4050106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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