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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수습·지원활동 중 부상자도 피해자에 포함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1815011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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