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경향신문] <br>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박종운·권영빈 변호사에게 미지급된 보수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두 사람 역시 정부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법령해석으로 특조위를 폐쇄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냈다. 정부가 항소했으니, 1심에서 누락했던 피해사실까지 더해 2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p> <p> </p> <p> </p> <p> </p>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세월호 선체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03/khan/20201103115517201syoj.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세월호 선체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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