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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회사의 해고 처분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양시훈)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3110570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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