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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불구속 기소..총선 후보토론회 당시 유가족 향해 막말
앞서 경찰 조사 당시 "보도된 사실 말했을 뿐" 취지 진술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차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216152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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