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세월호 유가족 사찰 가담한 혐의<br>1심 "사찰 지시" 징역1년·집유2년<br>2심 "의무없는 일 시켜" 항소기각 </strong></p> <p><strong> </strong></p> <p>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strong></strong> </p> <p><strong> </strong></p> <p>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9/18/newsis/20200918155927020elcb.jpg" alt="20200918155927020elcb.jpg"></p> </figure><p> </p> <p>[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sectio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