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br></div> <div><strong class="summary_view"><font size="2">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정규 교원만 대상<br>기간제였던 고 김초원 교사 사망보험금 못 받아<br>부친 소송 냈지만, 대법원 상고 끝에 원고 패소 확정</font></strong></div> <div class="article_view"><section><div><font size="2">[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font></div> <div> </div> <div> </div></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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