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trong class="summary_view"><font size="2">세월호 참사 후 정부 요청으로 수색작업 등 참여<br>'세월호피해지원법' 근거로 손실보상금 청구 주장<br>法 "적용 조항 잘못돼..수산업법과 별개" 원고패</font></strong></div>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font size="2"> </font></div><font size="2"> </font></figure><font size="2"> </font> <div><font size="2">【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font>.</div></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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