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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readers_34052
    작성자 : HK.sy.HE
    추천 : 1
    조회수 : 415
    IP : 175.223.***.22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8/14 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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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판타지연재소설]민족혼의 블랙홀 제30화 무과 복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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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혼의 블랙홀

     

     

     

    30화 복시(覆試; 2차 시험)와 전시(殿試; 3차 시험)

     

    무과 초시(初試; 과거 1차 시험) 합격자가 복시에 응시하려면, 다시금 녹명(錄名; 2차 원서 접수)을 하여, 응시자로서 이름을 올려야 했다. 녹명을 실시하러 온 정색(政色; 무과 시험 실무담당부서, 오늘날의 수능지휘본부)의 좌랑(佐郞; 6)이 엄하게 일렀다.

     

    무릇 양반은 동반과 서반으로 나뉘어, 주상 전하의 양쪽을 떠받치는 날개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무과에 응시하였다고 해도, 나라의 지엄한 법도를 아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 당근이지). 경국대전(經國大典; 성종 시대에 편찬한 대법전)을 강(; 외워서 토론)하여, 통과하여야만 조흘첩(照訖帖; 합격증)을 받아 녹명할 수 있다.”

     

    경국대전 내용을 모르면, 한량(閑良; 무과 지원자)이 아무리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도 복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심사위원 및 감찰(監察; 시험감독관) 역할로 문관 두 명이 정색 좌랑과 함께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나도 녹명하러 간 성남이를 따라 갔다. 정색 좌랑 오른편에,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오늘날의 외교부 말단 공무원)로 봉직(奉職; )하고 있는 찬겸이 보였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볼이 붉어지더니, 나를 외면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소신(所信; 개인의 신념이 굳음) 있는 성격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성남이는 경국대전에 대하여 문관들과 막힘없이 토론하였다.

     

    찬겸 부정자(副正字)가 물었다.

     

    ()상 혼인 가능 연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성남이가 평소의 생각을 밝혔다.

     

    경국대전에는 남자가 15, 여자가 14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 시대 조혼(早婚; 어린아이를 일찍 결혼시킴)의 폐습(弊習; 나쁜 버릇)에서 비롯됩니다. 옛날에 몽고가 고려를 침공하였을 때, 나라를 더 이상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여인들을 한 해에 수 백 명씩 공녀(貢女; 조공으로 바치는 여인)로 끌고 갔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딸을 공녀로 바치지 않으려고, 딸아이를 서둘러 시집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여인네들을 공녀로 원나라에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 나이 14세에 남의 집에 출가(出嫁; 시집보내기)시킴은 가히 이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아이가 혼인이 가능한 나이를, 장성한 이후로 더욱 늦추는 것이 온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정색 좌랑의 왼편에 있던 다른 문관(文官; 과거 문과에 합격한 벼슬아치)이 물었다.

     

    여자가 일찍 시집을 가야 자손을 더 많이 생산할 것 아니겠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경우에 열에 다섯도 채 살아남지 못하네. 그러므로 일단 자손을 많이 낳아서 키워야 그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대를 이을 것 아닌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여인의 책무(責務; 책임과 의무). 어찌하여 출가 연령을 늦추자고 하는가.”

     

    성남이가 조리 있게 반박했다.

    초경(初經; 첫 생리)을 치르지 못한 여자 아이는 자손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의원에게 듣기로는 나이 열 여섯, 열 일곱에 초경을 치르는 여아도 있다 합니다.

     

    더구나 여인은 자식을 생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저 율곡 이이 선생께서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하고, 뛰어난 학자로 후세에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 모친이신 신사임당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낳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남녀 모두에게 있을진대, 여아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한 채,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자식만을 낳으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 여아 뿐 아니라 집안 전체로 보아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知人; 아는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의원에 따르면, 어쩌다 살아나도, 아기 낳는 곳이 손상되어......”

     

    그만, 거기까지!”

     

    정색 좌랑이 외쳤다.

     

    충분하네. 전례강(典禮講; 경국대전 토론 배틀)을 통과했네. 내 자네에게 조흘첩(照訖帖; 합격증)을 발행해 주겠네.”

     

    양쪽에 선 찬겸과 다른 문관 모두 이의가 없었다. 성남이는 조흘첩을 받아들고 녹명(錄名; 과거에 응시)하였다.

     

    사전에 미리 약조한 대로, 이름란에 본명인 홍재희(洪在羲)’가 아닌 별호를 기재하였다.

     

    성남이 본인의 성명 옆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성명과 본관(本貫; 남양 홍씨의 남양’), 거주지, 관직을 적었다. 앞서 말한 적이 있지만, 성남이를 낳은 어멈은 내 외할아버지를 호위하던 무관(武官)의 서녀(庶女; 첩의 딸)였다.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4대조의 벼슬을 모두 적을 수 있었다. 이를 의 신상을 기록한 단자(單子; 목록)’라 하여 사조단자(四祖單子)’라 불렀다.

     

    홍 판서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 어멈과 정식으로 혼례만 치렀다면, 성남이도 당당하게 문과에 응시하여 찬겸 부정자처럼 높은 벼슬길로 가는 길이 더욱 쉽게 열렸을텐데.’

     

    성남이에게 붙은 첩의 자식이란 딱지에 내가 억울해 하는 동안, 사조단자(四祖單子)를 낸 성남이가, 이어서 보결(保結; 신원보증서)을 제출했다. 보결에는 일전에 찾아갔던, 남산골 딸깍발이 홍 판사 대감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 ★ ☆ ★ ☆ ★

     

    초시에서 성남이와 같이 합격한 189명이 복시를 치를 시험 장소인 훈련원(訓鍊院)으로 모였다. 아버지가 여전히 아프시고, 집안은 초비상상황이었으나, 여전히 어린 나이를 핑계 대며 떡대 아저씨 및 그 아낙과 함께 훈련원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다행히 담이 높지 않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사서오경(四書五經; 유교 핵심 서적.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4라 하고,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5이라 부른다.) 중 하나의 책을 골라 논하시오!”

     

    시험관이 외쳤다. 문제가 쓰여 있는 방도 덩달아 붙였다.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를 골라 논하시오!”

     

    무경칠서란, 지휘관이 병법을 운용할 때 사용하는 일곱 가지 병법서를 말한다. 손자병법(孫子兵法), 오자병법(五子兵法),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울요자(尉繞子), 삼략(三略),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가 바로 그것이다.

     

    통감(通鑑), 병요(兵要), 장감박의(將鑑博議), 무경(武經), 소학(小學) 중 하나의 책을 골라 논하시오!”

     

    세 번째 문제가 출제되었다.

     

    바깥에서 보기에, 성남이는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써 내려갔다. 다른 응시자들이 빈 종이만 뚫어지게 노려보며 고민하거나, 옆 사람 것을 훔쳐보려고 고개를 길게 빼고 기웃거리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시험 일정을 최대한 짧게 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번기(農繁期; 모내기 등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를 피하겠다는 시험관의 선언에 따라, 복시(覆試; 2차 시험)는 금방 끝났다. 합격자 발표가 나왔다. 이번에도 성남이가 장원(壯元; 수석)을 차지했다. 28명만이 복시를 통과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가라앉은 분위기가 모처럼 반짝 하고 살아났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엽전 한 푼이나마 박박 긁어다 식솔들끼리 조촐한 잔치를 벌였다. 닭을 잡고, 뒤뜰에 묻어둔 술항아리를 꺼냈다. 병조판서가 왔을 때도 주지 않았던, 몇 년 묵은 명주(名酒; 천국의 물방울)였다.

     

    이제 주상 전하께서 직접 거행하시는 전시(殿試; 3차 면접)만 통과하면 장원급제로구나!”

     

    내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성남이에게 된통 당한 뒤로, 우리 집 가솔들은 모두 성남이를 대장이라고 불렀다. 간혹 여인네들은 성남이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생각지도 않게 대장님의 삼촌 뻘 되시는 판사 대감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수?”

     

    꺽다리 아저씨가 신나게 말했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갈퀴 할아범이 말했다.

     

    고로코롬, 남아(男兒)로 태어나 입신양명(立身揚名; 인싸가 되어 유명해져 이름을 날리다)할라문, 역시 든든한 빽이 있어야 한당께루.”

     

    떡대 아낙이 흥을 돋웠다.

     

    안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는데, 정작 남편인 떡대의 표정은 덤덤했다. 찰나, 불안의 빛이 살짝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환하게 웃으며 성남이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대장님, 복시에 합격한 걸 경하드립죠~!”

     

    내가 물었다.

     

    성남아, 사서오경이랑 무경칠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썼느냐?”

     

    성남이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깨끗한 치아가 드러났다.

     

    사서오경 중에서 중용(中庸)을 골랐습니다. 예전에 첨정(僉正; 4품 관리직) 나으리께 배운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씨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렸었지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즐거웠던 한때를 회상하는 듯 성남이의 깊은 눈가가 아련해졌다.

     

    道也者, 不可須㬰離也.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可離, 非道也.

    가리, 비도야.

     

    是故君子戒愼 乎其所不睹,

    시고군자계신 호기소불도,

     

    恐懼乎其所不聞

    공구호기소불문

     

     

    대저 , 찰나의 순간이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잠시라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란 모름지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삼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하 부분에 대해 적었습니다.”

     

    워메, 보이지 않을 때마정 편케 있지 않으문, 불편해서 어쩐당께? 남들 볼 때는 조신하더라두, 혼자 있으면 편하게 있어야부러!”

     

    떡대 아낙이 얼큰해진 얼굴로 반문했다. 추동이 역시 술을 마셨는지, 덩달아 얼굴이 새빨개졌다.

     

    “...병법은 어찌 논하였느냐?”

     

    지금껏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고 있던 찬겸 부정자가 물었다. 본인이 가르친 과목이므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손자병법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성남이가 공손히 읍했다.

     

    故知兵者

    고지병자

     

    動而不迷

    동이불미

     

    擧而不窮

    거이불궁

     

     

     

    故曰

    고왈

     

    知彼知己

    지피지기

     

    勝乃不殆

    승내불태

     

    知天知地

    지천지지

     

    勝乃可全

    승내가전

     

    그러므로 군사를 아는 자는,

     

    일단 움직이면 미적대지 않고,

    거사를 일으킬 때쯤이면 더 이상 궁하지 않다.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가 전혀 위태롭지 않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나의 승리는 곧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자 찬겸 부정자가 그 뒤를 이어 받았다.

     

    故 令旨以文

    고 령지이문

    齊之以武

    제지이무

     

    是謂必取

    시위필취

     

    令素行

    영소행

     

    以敎其民

    이교기민

     

    則民服

    즉민복

     

    令不行素

    영불행소

     

    以敎其民

    이교기민

     

    則民不服

    즉민불복

     

    令素行者

    영소행자

     

    與衆相得也

    여중상득야

     

    그런고로, 명령할 때에는 문()으로써 하고,

     

    명령한 것을 바로 잡을 때에 있어서는 무()로 행한다.

     

    이것을 가리켜 이르기를 필취(必取)라고 한다.

     

     

    처음부터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어, 백성을 가르치면, 만백성이 따른다.

    그러나 명령이 처음부터 서 있지 않은 채로 백성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즉시 불복한다.

     

    처음부터 신뢰가 가는 명령을 하는 자는, 그를 따르는 무리를 얻게 된다.”

    당시의 나는 몰랐다. 이 병법 구절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31화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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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작소설
    출처
    보완
    2019-08-14 05:10:13
    0 |
    https://m.blog.naver.com/dankebitte/221615775419
    글이 너무 어려우시면 위 블로그에서 사진과 곁들여 보실 수 있습니다.
    HK.sy.HE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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