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생각할 거리입니다. <div><br></div> <div>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미는 일종의 '죄악세'라고 함. </div> <div><br></div> <div>죄악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으로 보아, 남에게 민폐끼치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더 내야하나보다 정도로 파악합니다.</div> <div><br></div> <div>술에 붙인 세금도 그런 의미라고 함.</div> <div><br></div> <div>그럼 전자담배는? </div> <div><br></div> <div>일단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라는 논의가 먼저 나옴. </div> <div><br></div> <div>그리고 담배의 일종이라면 세금을 붙여야 하나? </div> <div><br></div> <div>우선, 담배로 분류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본인과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면?</div> <div><br></div> <div><br></div> <div>'전자담배가 최소한 연초 담배만큼 유해하지 않음이 입증되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div> <div><br></div> <div>이 논의에서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div> <div><br></div> <div>'만일 일종의 죄악세라면, 전자담배의 유해함과 피해 여부를 입증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어째서 안전함이 입증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가?'</div> <div><br></div> <div>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의 신체와 생각의 자유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상위에 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맡아봤는데 아무냄새도 안남. 그건 담배 피는 기분이 들게 연기를 흉내내기위한, 수증기라고 하더군요. </div> <div><br></div> <div><br></div> <div>'담배는 나쁜 거니까 금해야하고, 전자담배는 담배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전자담배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div> <div><br></div> <div>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의 연쇄로서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임. </div> <div><br></div> <div><br></div> <div>공산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합니다. 일단 그 정도 입증은 하고 판매하는거라고 가정하고요.(그러지도 못해서 사달이 난적도 있지만) </div> <div><br></div> <div>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도요. 전자 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을 살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다더군요. </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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