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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99524
    작성자 : 99콘
    추천 : 13
    조회수 : 2824
    IP : 14.43.***.13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11/07 11:25:39
    http://todayhumor.com/?panic_99524 모바일
    내연녀 다섯살 아들 상습폭행 실명사건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상 잔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분들이나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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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 내연남 이씨(당시 27세)가 내연녀 최씨(당시 34세)의 아들 A군(당시 5세)을
    약 4개월에 걸쳐 8회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광대뼈 함몰로 A군이 실명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남 목포에서 시작됩니다. 
    내연녀 최씨는 소위 보도라 불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했습니다.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16년 초 목포의 어느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사이로 이씨를 만나게 됩니다.

    내연남 이씨와 내연녀 최씨는 몇 달에 걸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만나오다
    같은해 5월에는 내연남 이씨가 내연녀 최씨의 집에 들어가 같이 사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연녀 최씨가 전남편과 헤어졌지만 서류상 이혼을 하지않아 
    서류상 유부녀라는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A군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백수로 지내돈 내연남 이씨는 내연녀 최씨의 집에 들어와 살다보니 
    한가지 귀찮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습니다.
    집에서 놀고있는 자신에게 내연녀 최씨가 자신이 일하러 나간 동안 A군을 돌봐줄것을 부탁했으니까요
    (카더라에 의하면 이씨는 최씨의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용돈까지 받아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 얹혀 지내던 이씨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고
    내연남 이씨는 싫었지만 억지춘향격으로 A군을 최씨를 대신해 저녁마다 돌보기 시작합니다만
    A군을 돌보는 문제로 내연녀 최씨와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A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 이씨는 A군을 폭행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폭행은 그의 범행이 끝나던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8회의 폭행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증명한 폭행횟수만 8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뺨을 때리고 몸과 얼굴등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데 
    앉아있는 아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을 날렸고 그렇게 A군이 폭행으로 쓰러지면 
    내연남 이씨는 A군에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때 쓰러진 A군이 일어나지 못하면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밟고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는데
    치료를 받고 A군이 퇴원한 날 그날 또 폭행을 가해 다시 재입원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그날도 A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내연남 이씨는 
    A군을 폭행 했는데 이때 A군이 너무 심하게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게됩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는 커녕 내연남 이씨는 아파서 신음하는 A군을 집 거실에 방치한채
    자신은 방에들어가 자버립니다.

    내연녀 최씨는 A군이 학대 받는 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고
    이씨의 폭행을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A군의 부상이 너무 심해 내연녀 최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A군을 진찰하던 의사는 골절상 이외에도 아이의 온몸에 있던 멍과 상처를 보게되었고
    아이가 어떻게 하다 다쳤냐는 의사의 질문에 
    최씨는 아이가 장난이 심한데 집을 나오다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져 다쳤다고 대답합니다.
    A군을 진찰했던 의사는 최씨에게 아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부상이 심각해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실명할 수 있으니 당장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내연녀 최씨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A군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의사는 최씨의 석연치않은 대답과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내연남 이씨와 내연녀 최씨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에서 내연남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내연녀 최씨가 저녁에 일을 나간 이후로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고
    A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쌓여있다 터져 A군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내연녀 최씨에게 아이를 상습폭행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아이를 계속 맡긴 이유에대해 밤에 딱히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내연남 이씨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내연녀 최씨는 살인미수와 상습아동 유기 밤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선 고개를 갸우뚱 할만한 판결을 내립니다.
    A군을 폭행하고 실명시킨 모든 원인의 제공자인 내연남 이씨에게는 살인미수를 혐의를 인정하지않고
    1심에서 내연남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아동중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재판부에서는 내연남 이씨가 A군을 폭행하고 실명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A군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명과 뇌출혈 골절에 이를 만큼 
    심각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점과 퇴원한 아이를 다시 폭행해 재입원에 이르게 한점을 볼때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고 아동중상해죄의 최고인 13년 보다 훨씬 무거운 18년 형을 선고 합니다.

    내연녀 최씨에게는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점과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 혹은 실명할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과 적극적인 입원치료 권유와 만류에도 
    A군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한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4개월 동안 5살 아이를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깨져 뇌출혈이 올 정도로 
    개패듯 차고 밟고 때리는 퇴원한 애를 다시 재입원 시키는 폭행은 살인미수가 아니고 
    내연녀 최씨의 묵인과 방치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은건 살인미수다?

    저로서는 선뜻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저보다 더 똑똑하고 법을 더 잘아시는 분들이니 그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년놈분들이 그나마 이 죄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보다 법원에서 내려준 형량이 과하다고 
    최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형을 받는 동안 
    A군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둘 다 항소를 합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적용된 혐의와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연남 이씨게에는 A군이 실명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2016년 10월 20일 발생한 사건에대해 
    아이의 광대뼈가 함몰되 안와골절로 인해 실명될 위기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밝히고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에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합니다. 

    다시 그들은 억울하다고 상고를 하게 되었고 

    2018년 5월 15일 대법원 삼고심에서 판결에 앞서 말하기를
     
    이씨는 1회만으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을 8차례나 가했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이를 재입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의 부상이 심각함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한 채 장소를 벗어난 점 등을 볼때
    충분히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힙니다.

    최씨에 대해서는 자식을 보호하고 정성껏 양육해야함에도 이씨의 지속적인 폭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맡겨왔고 부상당한 아이를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않은 점
    실신한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은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살인미수에 해당된다고 밝힙니다.

    내연남 이씨와 내연녀 최씨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형량은 항소를 할 수록 줄어들고 판사들도 사람들이라 어지간해서는 
    해당 죄목의 최고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최고형량을 선고하는 것도 드문데 +@로 형량을 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봐야겠지요... 
    거기에 죄를 따따블로 받겠다고 해도 모자랄 사건을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하는 년놈들을 볼때 참 법이란게 뭔가 싶습니다...

    현재 A군은 한쪽 눈을 잃어 의안을 넣은 상태이고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간과 장기에 이상이 있어 개복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A군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 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A군에게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데
    삼촌(내연남 이씨)이 자신의 눈을 아프게 했고 팔과 다리를 차고 때렸는데
    벌을 오랫동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좋은것만 보고 느끼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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