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img style="margin:0px auto;display:block;" alt="associate_pic" src="https://image.newsis.com/2011/01/29/NISI20110129_0004005679_web.jpg" filesize="226806"></td></tr><tr><td class="desc"></td></tr></tbody></table><table class="article_photo right"><tbody><tr><td class="img"></td></tr></tbody></table><div><font size="2">4년간 전국 돌며 30여차례 성폭행·강도행각 <br><br>【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4년간 전국을 돌며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공개수배로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던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br><br>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r><br> 허씨는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됐다. <br><br> 하지만 18개월만인 2002년 11월 경기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2006년 1월16일까지 전국을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기소됐다. <br><br> 많게는 한달에 2∼3차례, 심지어는 하루에 2차례 범행을 저지른 허씨는, 갓난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거나 상황을 눈치챌 만한 나이의 아이가 집안에 있음에도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r><br> 그는 전국 7개 경찰서에 수배되고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방영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감행,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br><br> 수술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배전단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페이스 오프(Face off)'라 할만하다. 새로운 얼굴이된 그는 부산·광주 등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계속했다. <br><br> 그러나 2009년 7월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혔고, 광주광역시내 한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r><br>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br><br> <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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