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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101446
    작성자 : 이달루
    추천 : 5
    조회수 : 1556
    IP : 58.7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5/21 12:55:11
    http://todayhumor.com/?panic_101446 모바일
    [경상남도 진주 실화] 보험설계사 실종 및 살해사건 (미제) - 2편
    옵션
    • 펌글

    당시 경찰의 수사 진행


    화물차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경찰들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고는 하는데 허무하게도 특정 주요 용의자를 식별하지는 못한채 수사는 지지부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시기 자체도 본격적인 수사는 2000년 6월 변사체 발견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박정자씨의 딸과 취재중이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작진이 함께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만 그곳에서 듣는 대답은 다소 허무한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경찰관은 2000년대 중반에 순직하고 박정자씨 살해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 역시 뿔뿔히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한분이 경찰서에 남아있는 관계로 그분을 통해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은 단서가 너무 작은데다 당시에는 CCTV설치도 부족했던 관계로 도저히 수사할 여지가 많이 없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기록 열람을 하고 싶다면 당시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진주경찰서 민원정보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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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당 사건이 오래된 관계로 해당 서류는 일정기간이 다 지나 국가기록원으로 가기 때문에 미제사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신은 발견 했지만 그 이상 더 이상 이곳에서 진행하는게 없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3년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박정자씨의 자녀분이 받은 수사기록은 시신을 발견 한 현장사진을 제외하면 채 스무장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외삼촌과 외할머니의 부검소견서와 진술서 등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나머지는 비공개기록이라고 합니다.


    진주경찰서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진주경찰서 형사과장님등이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분들은 이 수사 당시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수사 당시 경찰들에게도 질문을 하며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박정자씨의 자녀분이 그중에서 제일 알고 싶어했던 건 실종 당일 엄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당시 발신자 추적서비스 이전이였던 1999년도에는 걸려온 전화가 몇번이었는지 알기 위해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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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또한 박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씨가 실종된건 1999년 10월이지만 2000년 6월 8개월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는게 경찰의 대답이었습니다. 통신법 이전에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기록기간을 정했었는데 대부분이 3개월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 2군데만 수신통화내역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번호를 알려줄수 없었다고 하는데 018과 한국통신 외에 기록보관이 지나 확인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박씨의 남편과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대답입니다.

    실종신고와 함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말해주었더라면 수사룰 그 당시에 좀 더 해볼 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의가 없는 당시 경찰의 수사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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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측에서는 '실종'으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접수를 꺼리는 눈치였던것 같습니다. 박씨의 친정에서 경남 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보내서 어떻게 간신히 수사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종된 날짜는 1999년 10월 9일 진정서를 보낸건 1999년 11월 12일 그리고 2주 후 진정서가 접수됐으니 수사를 시작할 거라는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11월 26일에는 적어도 그 날에는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박씨의 어머니(외할머니)가 부탁한 것은 전화 건 사람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신내역을 알려면 경찰이 영장을 걸어 통신사 번호를 알아야 했다고 합니다.


    진정서 제출한 날이 한달이었기에 그 때 수사를 했다면 3개월이내 통신사들의 전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도 아직까지도 전화건 사람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화기록 수사를 당시 하지 않았던 경찰 그 이유는?


    전화내역을 조사하지 않아도 당시 박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화물차 기사

    탁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확인은 실종 당시 남편의 목격한 바에 따르며

    저녁 7시 10분경 탁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박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탁씨는 박씨의 보험고객 중 한명이었는데 보험증권을 받지 못해 박씨의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증권을 갖다달라 통화를 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씨가 탁씨에게 보험증권을

    건네 주었고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박씨 남편은 아내가 탁씨를 만난 뒤

    그 길로 집을 가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탁씨의 알리바이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날 탁씨는 박씨를 만난 후 돈을 갚기 위해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2시간 뒤 10시 경 사무실에 돌아와 박씨 남편 옆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탁씨의 2시간의 행적은 확인이 된것일까요?


    기록이나 진술상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는지 남아있지가 않아서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박씨 남편의 부탁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게 탁씨의 말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씨는 탁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가 탁씨의 전화를 받고 잠깐 들러 탁씨의 보험증권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3자의 전화

    전화기록상 맨 마지막 통화자는 탁씨가 맞지만 이 보다 앞서 전화를 건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딸이 들었다는 통화내용은 탁씨의 전화보다 앞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시 10분경 엄마에게 전화를 건 탁씨

    하지만 탁씨는 박씨의 남편 옆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았을때 외할머니와 박씨의 자녀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내역 상 탁씨가 아닌 제 3의 인물일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내역 수사가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고 단순가출이라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에도 결국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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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사무실까지 5분도 되지 않는 거리 해가 떨어지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어두운 시골길입니다.


    박씨가 탁씨와 헤어졌을 때가 7시 30분경


    당시 딸이 엄마에게 9시쯤 전화를 했을 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씨는 이때 누군가에게 변을 당했을수 있다고 합니다. 범행시간는 저녁 8시 이후이며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실내에서 이뤄졌고 시신 발견 장소로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무실에서 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망치로 맞은 흔적을 보았을 때

    범행은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차량이 적고 경사진 산길을 유기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거라 추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지리를 잘 알면서 박씨를 전화 한통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씨 남편의 사무실 화물기사 중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해 만나보기로 했지만

    대부분 신원불명, 무혐의 사망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의심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박씨와 평소 살갑게 지내던 강순배였다고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건 물론 박씨를 좋아했다는 강순배씨

    가족들이 알아본 박씨의 발신통화내역을 보면

    그와 자주 통화했음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도 일체의 진술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수사를 한 경찰들도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강씨를 직접 만난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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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강씨는 박씨가 실종되던 날은 밤을 샌 동료화물기사의 부탁으로 대신 트럭을 몰고

    다른 지역을 갔다는 강씨의 주장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그에게 부탁했던 동료기사를 찾아간 취재진은 동료기사로부터

    박씨가 실종되던 날 자신은 여주나 이천을 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 여주나 이천에 간 기억은 없다. 오히려 그때 나는 서울에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다."라고 증언합니다.

    대리운전 자체를 남에게 부탁한 적이 거의 없다고 ......


    수사기록에 강씨가 동료기사와 함께 이천을 벗어났다는 진술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의 실종 당일 강씨의 알리바이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리분석 전문가에 강씨의 진술분석 의뢰


    강순배씨 진술을 놓고 프로파일러는 순배씨가 의심스럽다고 진단합니다.


    *진술의 번복이 많다

    *시종일관 친숙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다. 두사람 사이가 어땠냐는 질문에 '아무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사이로 바뀐다.

    *박씨의 장례식에도 안갔다.

    *공교롭게 경찰 조사도 안받았다.

    *당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16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를 진술하고 있다.

    *당시 조사 중 순배씨가 과거 망치로 사람을 때린적이 있다.

    *박씨 살해 도구도 망치로 추정된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용의자는 ?


    화물차기사 강씨가 많이 의심스럽고 유력해보이긴 합니다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혼모이었던 박씨와 박씨의 남편 한씨는 재혼한 사이였으며, 미혼모로서 낳은 박씨의 딸 입장에서 한씨는 새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씨가 소득이 미미하던 상태라, 보험설계사로 그럭저럭 소득이 있는 아내와 자주 싸웠다는 것이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한씨가 아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넣은 것에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씨 사망후의 한씨 행적도 수상했는데, 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로 가서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타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내가 보험수령인을 딸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박씨의 직장동료도 보험금 찾아갔다고 형사가 얘기해주는 것을 보며 한씨를 안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 씨조차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시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프로파일러분에 따르면 살해 현장에서 신분증같은 유류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해서 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기록 검토 결과


    가족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해 수사에 힘써달라고 했는데도 실종 그 시기에는 사건수사가 전혀 진정성 있게 이루어 지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시 관계자들의 행적 수사와 휴대전화 통신수사만 제대로 했어요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을것 같다고 합니다.


    변사체 발견(실종8개월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단서나 증거가 많이 사라져 수사가 매우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결국 그 끝이 미제사건으로 종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살인이 아닌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수사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7237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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