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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100086
    작성자 : 99콘
    추천 : 26
    조회수 : 5458
    IP : 221.162.***.1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4/10 18:00:30
    http://todayhumor.com/?panic_100086 모바일
    군산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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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북 군산의 어느 원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입니다.
    피해자 지적장애 3급인 김 씨(여 가명 사망당시 23세)는 원룸에서 5명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이전부터 김 씨는 상습폭행에 시달려 왔는데 사건이 있던 날도
    집이 더럽다며 A(23살 남)와 B(22살 남)이 폭행을 했고 김 씨가 숨지자 A와 B는 동거인들을 종용해  
    인근 야산에 시신을 같이 암매장했는데 많은 비로 암매장한곳의 토사가 쓸려나가자
    김 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시신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다시 암매장 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군산의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B씨는 방세를 아끼기위해 주변사람들을 모아
     
    소룡동의 원룸를 빌려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밤일 이라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었는데
     
    우연히 피해자 김 씨(여 지적장애 3급 사망당시 23세)가 B씨를 알게되었고
     
    (지적장애 3급은 IQ 50~70 정도의 초등학생 수준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는 수준)
     
    B씨는 생활비를 아낄 목적으로 김 씨를 자신의 집에 같이 살자며 꼬득이게 되는데
     
    당시 거처할 곳이 없던 김 씨는 2018년 3월 B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게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함께 살던 사람들은 공동생활비로 매달 10만원씩 생활비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고 갈곳이 마땅치 않았던 김 씨는 생활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이를 알게된 동거인들은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활비를 낼 수 없었던 김 씨는 집안의 온갖일을 도맡아서 했지만
     
    같이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를 좋아하지 않아했고 
     
    처음 시작된 무시는 욕설로 바뀌었고 점점 더 심해져 폭언과 폭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8년 5월 12일 아침 A와 B씨는 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와 집이 더럽다고 트집을 잡으며
     
    김 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차별 폭행당하던 김 씨가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폭행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결국 그녀는 9시경 외상성출혈로 사망합니다.
     
     
    김 씨가 사망하자 A와 집주인 B는 같이 거주하던 동거인들과 그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나포면의 어느 야산에 그녀의 시신을 암매장 합니다.
     
     
    하지만 6월 많은 비로 인해 그녀를 암매장한 곳의 토사가 유실되자 다시 그녀의 시신을 꺼내
     
    옥산면의 한 야산으로 옮겨 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범행은 완전범죄로 끝나는 듯 하지만
     
     
    김 씨가 사망한 두달 뒤인 7월 중순 군산 경찰서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 첩보를 준 주인공은 A씨의 지인이었는데 경찰은 첩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문의 주인공인 A씨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씨와 B씨 그리고 동거인 3명을 검거합니다.
     
     
    김 씨의 폭행에 경중만 있을 뿐 같이살던 동거인 모두가 가담했고
     
    이유는 생활비를 내지않고 자신들의 생활비로 살림을 제대로 살지않아서 였다고 합니다.
     
     
    검거된 A와 B는 처음에는 말을 듣지않아 홧 김에 몇 대 때렸을 뿐
     
    그게 끝이 었고 일어나보니 그녀가 사망해 있었고 너무 무서워 암매장을 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B와 A의 폭행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고 김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성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친 B씨가 먼저 잠을자러 옆방으로 건너 갔고 A의 거듭된 폭행으로 김 씨가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때 B씨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되죠.
     
     
    B씨는 김 씨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것이 자고 일어나서 였고 
     
    이때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해온 동거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협박해
     
    시신을 같이 암매장 할 것을 종용했고 자신들의 암매장을 돕게합니다.
     
     
    두번이나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암매장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암매장 장소를 자주 찾아 갔는데 
     
    많은 비로 토사가 쓸려 나간것을 보고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많은 비가 와도
     
    토사가 쓸려가지 않을 곳을 찾아 다시 매장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녀를 암매장 할때 이불로 그녀의 시신을 감싸 암매장했는데
     
    2차 암매장 시에는 김장용 비닐봉투로 시신을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매장했다고 진술하는데
     
    김 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옮겨넣는 과정에서 시신이 빠른 부패되고
     
    혹시라도 시신이 발견될 경우 김 씨의 신원을 밝힐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해온 황산으로
     
    얼굴등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에 소변을 보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A와 B는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주요혐의인 살인 혐의에대해 한결같이 부인했는데
     
    A는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했고
     
     
    B는 검찰의 기소내용인 자신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거란 것은 검찰측의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내세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
     
    피해자 김 씨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B씨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김 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
     
     
    나머지 공벙 3명은 검찰의 사체유기와 사체오욕, 폭행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듯 했고
     
    A씨는 시신에 법정에서 자신은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결과 시신에서는 소변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찰과 변호사간 수많은 공방이 오가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데
     
    법원은 판결문에서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마땅히 배려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오욕하고 암매장한 죄질은 대단히 무겁다 밝히고 
     
     
    A에게는 징역 18년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3명의 공범중 사고가 일어나기 전 방을 따로구해 나간 C씨(여)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사체유기와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상습구타가 1년 반이고
     
    상습구타와 시신 암매장이 고작 4년이고
     
    사람을 강간하고 때려죽이고 시신을 2번이나 암매장하고 시신을 훼손까지 했는데
     
    누구는 18년 누구는 15년 이란 형별이 과연 적절한 형량인지...
     
    해결은 되었지만 뒷맛이 씁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분께서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길 기원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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