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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100017
    작성자 : 99콘
    추천 : 19
    조회수 : 5414
    IP : 221.162.***.1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3/23 19:59:26
    http://todayhumor.com/?panic_100017 모바일
    니코틴 살인 사건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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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글을 올리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언론에서 "니코틴 살인"이란 제목이 붙은 사건입니다.
     
    퓨어 니코틴 혹은 순수 니코틴이라 불리는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배우자를 살해 사건이죠
     
    부인 송 씨(사건당시 48세)와 내연남 황 씨(사건당시 47세)가 남편인 피해자 오 씨(사망당시 53세)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할 목적으로 내연남 황 씨가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였고
     
    부인 송 씨 또한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6개월에 걸쳐 불면증을 핑계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허위 처방받아
     
    이를 이용해 남편 오 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처음 사망사고를 접한 경찰은 피해자 오 씨의 53세 라는 나이때문에 50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장년층의 흔한 돌연사로 보고 돌연사 종결 처리 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요?
     
    이해하기 힘든 부인 송 씨의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경찰에 의해 의심을 사게 되었고 경찰의 약4개월에 걸친 수사로 인해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6년 4월 22일 23시 38분 경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다급한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 됩니다.
     
    신고접수 후 30여분 뒤인 23일 0시 14분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신고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부인 송 씨(당시 48세)였고
     
    사망자는 그녀의 남편 오 모씨 (사망당시 53세)였습니다.  .
     
    오 씨는 작은방에서 반듯하게 누워 사망한 상태였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살펴보았지만
     
    사망한 오 씨의 사체에서 특별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오 씨가 숨진 방에서도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던 오 씨를 검안한 의사 또한 사망진단서에 원인불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인 송 씨가 사망당일 남편의 행적에 대해 말하기를
     
    특별한건 없었고 남편과 함께 가족끼리 저녁에 가족외식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TV를 보면서 혼자 맥주를 마셨고(1병)
     
    잠을 자겠다고 자신에게 말하고서는 수면제를 먹은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된건 남편 오 씨가 방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시간에 맞춰 안약을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이 부탁한 시간에 맞춰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남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자신이 발견했을 때에는 남편이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경찰에서는 검안의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와 사망한 오 씨의 나이를 고려해
     
    50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연사로 생각했고
     
    사망처리를 위해 필요한 간단한 몇가지 조사 후 사건을 종결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단순 돌연사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보기 힘든 이상한 행동을 부인 송 씨에게서 발견합니다.

     
    돌연사의 경우 최초 사망신고를 112나 119에 신고를 하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인해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
     
    부인 송 씨의 경우 최초 사망신고를 모 상조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장례절차를 상담했고
     
    먼저 112에 신고하라는 상담원의 말에 따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지요
     

    평소 남편 오 씨에게 지병이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던 가족들이라면 이해 할 만한 상황이지만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장례절차부터 알아보는 부인 송 씨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망한 오 씨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주변인 조사를 하게되는데
     
    오 씨는 평소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경찰은 평소 건강하던 오 씨가 갑자기 돌연사 한 것과 남편이 돌연사로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조회사에 전화해 장례절차를 상담하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이 가는 이상한 행동이었지요

     
    사망한 오 씨의 시신은 처음 경기도 구리시의 모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는데
     
    오 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외견상 이상이 없어 사망진단서에 원인불상으로 기록이 하고
     
    부검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옮겨져
     
    2016일 4월 25일 08시 30분 오 씨의 부검이 실시됩니다.
     

    오 씨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혈액의 응고상태와 심장의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힌것으로 볼 때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의심되지만
     
    간 과 콩팥에서 울혈이 있는 것을 볼때 독극물의 의한 사망도 배재할 수 없어
     
    약물과 독극물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고 같은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데
     
     
    사망한 오 씨의 혈액에서 알콜0.01% 졸피뎀 0.41mg/L 니코틴은 1.95mg/L이 검출됩니다.
     
    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소견으로는 알콜의 양은 사망에 영향을 줄만한 양은 아니지만
     
    오 씨의 혈액에서 발견된 졸피뎀과 니코틴의 혈중함량 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르는 농도라고 밝힙니다.
     
    덧붙여 부검에서 발견된 간과 콩팥의 울혈은 이들 약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는게 맞고
     
    졸피뎀과 니코틴 두가지 약물의 농도를 볼 때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졸피뎀의 치사량은 1.6~7.7mg/L 니코틴의 치사량 40~60mg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시신의 부검이 끝난 당일 4월 25일 오후 오 씨의 시신은 부인 송 씨에게 인도었고
     
    부인 송 씨는 뭐가 그리도 뒤가 구리고 급했는지 남편 오 씨의 사망 사실을
     
    지인과 직장동료 친인척 그 누구에게도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빈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신을 인도 당일 화장하고
     
    4일 뒤인 2016년 4월 29일 사망신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부인 송 씨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오 씨의 몸에서 나온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 된 것으로 보아
     
    부인 송 씨가 남편을 살해했을꺼라는 심증만으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
     
     
    부인 송 씨에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안심시키고 송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송 씨는 이런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 오 씨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평생 모아왔던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약10억원과 예금 약 2억) 열흘만에 자신의 앞으로 상속받습니다.
     

    사건이 석연치 않은 점들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허던 경찰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경찰이 오 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조사하던 중 부부의 혼인신고를 한지 두달이 채 되지않았고
     
    증인으로 황 모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내연남 황 씨였습니다.
     
    경찰의 생각으로는 혼인신고서의 증인으로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세우는데
     
    내연남 황 씨의 정체를 알지 못했는 경찰은 기재된 황 씨에 대해 알아 보았지만
     
    남편 오 씨와 부인 송 씨와의 점접이 없어 경찰이 황 씨의 정체를 궁금해 하던 때

    부인 송 씨가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의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사에 방문해야 했는데
     
    보험사에 방문했을때 부인 송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경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경찰은 부인 송 씨와 함께 방문한 의문의 남성에 대해 추적하는데
     
    송 씨의 통화내역과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도 남성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4개월여의 수사기간 동안 수집한 증거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사건정황이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가 범인이라 가르키고 있었고
     
    살인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송 씨와 내연남 황씨를 살인과 사기혐의로 둘을 검거합니다.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에대해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피해자 오 씨와 부인 송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이유는
    남편 오 씨를 만나기 전 부터 약 7000만원의 빚이 진 신용불량자 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오 씨의 입장에서는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2013년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음)
     
    부인 송 씨는 200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전남편 사이에 낳은 두 딸을 키우며 살던중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오 씨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재혼 당시 부인 송 씨의 두 딸(한명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도 같이 살게되었는데
    자신의 딸처럼 대하며 살았고 직장문제로 인해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연남 황 씨는 1억이 넘는 채무로 2005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직장도 수입도 없이 마카오와 강원랜드를 오가며 별다른 생활해왔는데
    마카오에서 송 씨를 만난 이후로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해결해왔다고 합니다.
    (빌렸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갚은적은 없습니다.) 
     
    이들의 살해동기는 피해자 오 씨에게 직계가족이 없고
     
    평소 검소한 생활로 모은 억대의 저축예금과 10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 송 씨를 통해 내연남 황 씨가 알게되었는데 
     
    그러던 중 2015년 12월 내연남 황 씨는 송 씨에게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 오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부추겼고
     
    이때부터 살해 모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살해모의가 끝난 2015년 12월 부터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16년 4월 까지 10차례 걸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며 불면증을 호소하며 수면제 처방을 요구합니다.

     
    송 씨는 병원에 방문할때 마다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의사에게 이전에 자신에게 처방해준 약보다 더 센약과 양을 늘려 줄것을 요구했는데
     
    경찰의 조사결과 처방받은 약의 양은 일반인이 약 4개월치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계획들을 하나씩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혼인신고였습니다.
     
    2016년 2월 28일 송 씨는 남편 몰래 도농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멍청하게도 증인란에 내연남 황 씨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기 직전 2016년 4월초 내연남 황 씨는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 10ml 2병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해 부인 송 씨에게 건내주었고
     
    이때도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구입합니다.
     
     
    나름 머리를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긴한데 워낙 빈틈이.....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죄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뻔뻔하게도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검찰의 기소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송 씨와 황 씨가 무죄를 주장한 근거는 어이없게도 부검결과 였는데
     
    니코틴에 의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관상동맥이 막혀 사망한 심장마비라고 주장했고
     
    검찰의 기소내용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무죄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었죠
     
    시신은 이미 화장했기에 정황증거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
     
    해볼만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창의력 대장들 참 신박하죠)
     

    검찰에서는 부검 결과와 정황증거만으로 둘의 유죄를 입증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사망한 피해자가 니코틴과 졸피뎀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통한 투여는 부검당시 주사자국이 없어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호흡기를 통한 투여 방법도 있었지만 휘발성이 강한 니코틴의 특성과
     
    고농도의 니코틴이 피부와 점막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특성과 숨이 붙어 있을때 고농도의 니코틴을
     
    입과 코에 갖다 대야하는데 이 또한 부검당시에 화상자국이 없어 배제됩니다.
     
    마지막 몸에서 검출된 알콜과 사망한 피해자가
     
    마지막에 맥주와 수면제를 먹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수면제를 먹을때 마시는 물에 니코틴을 타 먹였다는 것이
     
    가장 유력했지만 피의자들이 입을 닫은 상황에서 검찰에서 직접 밝혀야 했는데
     
    정황증거만으로는 사실여부를 입증할수 없었고 
     
    그리고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에 얼마를 투여했을때
     
    사망에 이른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검찰은 난감했습니다.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관상동맥이 막힌것이
     
    오 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이고
     
    검찰측에서는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자신들을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황 씨에게 니코틴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황 씨는 니코틴을 물에 희석해 전자담배 피웠고 그래서 집으로 구매한 것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자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을 아실겁니다.
     
    니코틴을 물에 희석해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애도 웃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이 그렇게 피웠다고 주장하고 그걸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법원에서도 환장할 노릇이지요...

     
    부인 송 씨에게는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것에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송 씨는 처음에는 남편과 합의 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필적감정 결과 사망한 오 씨의 것이 아닌것으로 밝혀지자
     
    남편이 준것을 받아 나머지 빈칸에 자신은 기록했을 뿐이고
     
    남편이 건네준 서류라 남편이 적은 것으로 알았다고 말을 바꿉니다만...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요?
     
    멍청하게도 부인 송 씨는 혼인신고를 하던 날 남편에게 연락해 남편의 신분증과
     
    이름을 한자로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휴대폰 사용내역 조사에서 밝혀졌고
     
    오 씨의 유산을 상속받은후 얼마 지나지않아 송 씨의 계좌에서 황 씨의 계좌로 1억원의 돈이 입급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앞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오 씨의 사인이었는데
     
    니코틴이든 졸피뎀이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이 아니라면
     
    사기혐의에 대한 처벌만 받거나 혹은 무죄도 가능했다고 봤기에
     
    송 씨와 황 씨도 목숨을 걸었을 거라생각됩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힌것을 이유로
     
    황 씨와 부인 송 씨는 오 씨의 직접적인 사인을 심장바미라고 주장했고
     
    이때문에 검사측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사건은 직접적 증거인 오 씨의 시신이 화장된 상태라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 하다는 송 씨와 황 씨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건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1심에서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며  둘은 즉시 항소하지만 역시나 무기를 선고받고
     
    2018년 11월 3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사이좋게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애를 먹었던 이유는 부인 송 씨가 남편의 몸에 어떻게 니코틴을 투여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송 씨와 내연남 황 씨 두사람 모두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 니코틴을 주입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씨와 내연남 황 씨는 살해모의 후 둘의 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텔레그램을 쓰는 등 나름(?)의 용의주도함을 보이려고 했지만
     
    워낙 싸놓은 똥이 많은지라 거기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게 되는데
    불똥이 튄 곳은 전자담배 유저들이었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전자담배에 손을 댈 명분이 없었던 정부에서
    사건 이후 판매금지와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은 급속히 위축됩니다.
    연초 대체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던 애연가들 중 자가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가 재조하던 분의 입을 빌리자면 연초대비 1/10~1/5 정도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관리감독이 빡세지면서 시중에서 니코틴을 구할 수 없게되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자 초기에는 몇배의 비싼 가격을 주고
    울며겨자먹기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담배액상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연초에 비해 흡연에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전자담배의
    가장 큰 메리트인 저렴한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자 
    기존의 연초(일반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인이 현재에도 전자담배를 사용하기에 물어보니 피우는 양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에도 가격대비 연초랑 비교하면 1/2~2/3정도 라고하는데
    당시 직접 자가제조해 사용하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자담배 유저들에게는 두고 두고 욕을 먹는 사건중의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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