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b></div> <div><br></div> <div> 2018/07/30 </div> <div><br></div> <div>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div> <div>"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div> <div><br></div> <div>(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div> <div><br></div> <div>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b>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b>"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b>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b>고 비판했다.</div> <div><br></div> <div>센터는 공무원인 <b>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b>도 문제 삼았다.</div> <div><br></div> <div>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br></div> <div>센터 측은 "<b><font color="#ff0000">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font></b>"이라며 "<b>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b>"고 전했다.</div> <div><br></div> <div>이어 "<b>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b>며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font></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고 센터는 밝혔다.</span></div> <div><br></div> <div>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b>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b>고 한다. 센터는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br></div> <div>센터는 "<b>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b>"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b>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b>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div> <div><br></div> <div>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군내 첩보 활동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고 꼬집었다.</div> <div><br></div> <div>센터는 "기무부대 요원은 군 간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평가항목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대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b>기무사에 비판적인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정보기관이 소설처럼 쓴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b>"이라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bold;">기무사가 그간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개혁만 해왔다</font>는 주장도 나왔다.</div> <div><br></div> <div>현재 기무사는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인데 <b>과거 불법적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겼다</b>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센터는 <b>융합정보실에 대해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font color="#ff0000">민간인 정보</font>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b>이라고 지목했다.</div> <div><br></div> <div>센터는 "<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bold;">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font>며<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bold;">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font><font color="#ff0000"><b>國憲 紊亂)</b></font><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weight:bold;">을 획책한 불법(不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고 촉구했다.</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30/0200000000AKR20180730059051004.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30/0200000000AKR20180730059051004.HTML</a></div> <div><br></div> <div> <div><br></div> <div>*<b>국헌문란(國憲 紊亂)</b></div> <div><br></div> <div>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형법 제91조<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pan></div> <div><br></div> <div>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제도 자체를 불법하게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지만, 개개의 구체적인 정부와 내각을 타도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또한 단순히 국무총리나 수상을 살해하여 내각을 경질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의 기본조직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 <b>내란죄, 내란예비음모죄가</b>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b>국헌을 문란할 목적</b>이 있어야 한다.</div></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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