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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ilitary_79433
    작성자 : 손목시계
    추천 : 10
    조회수 : 417
    IP : 58.232.***.53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7/08/18 00:54:50
    http://todayhumor.com/?military_79433 모바일
    여성부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약간의 정보 및 의견
    <div>우선 아래의 내용은 베오베에 간 '2017년 여성부의 양성평등기금 사용처'라는 군게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div> <div> </div> <div> </div> <div>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4호에<br><br>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br>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br>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br>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br>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div> <div> </div> <div>위 내용을 근거로 여성부가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증액을 했다는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분들이 계셔서.</div> <div> </div> <div>약간의 정보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div> <div> </div> <div>우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위와 같고. 그러한 피해자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div> <div>70, 80년대만해도 남, 여 가리지 않고 인신매매가 판을 쳤으니까요. </div> <div>그때 남자는 멍텅구리배, 염전노예로 팔려가고, 여성은 강제로 성매매 당한거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겁니다. </div> <div> </div> <div>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성매매 단속 강화하고 해서 포주들도 많이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매매 피해여성은 남아있으며. </div> <div>심지어는 여고생이 동급생을 강제로 성매매 시키다가 양심고백한 성매수자로인해 잡힌 사건이나 피해자인 여고생이 탈출해서 신고하는데 성공해서 잡혀가는 등의 기사도 나오는게 사실이죠. </div> <div> </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여성부에서 진행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증액에 좀 회의적인데요. </div> <div> </div> <div>이유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서기호 의원과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내용 때문입니다. </div> <div> </div> <div>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된 이유는 </div> <div>1. 성매매 알선 업소의 단속이 어렵다</div> <div>2. 현행상으로는 성매매 피해자가 장애나 마약을 이용한 경우만 해당되다. 는것 때문인데요.</div> <div> </div> <div>사실 법적으로는 2011년에 개정되어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 정의된 대로 </div> <div> </div> <div>1. 장애인을 강제로 시킨 경우</div> <div>2. 마약 등에 의한 중독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매매 시킨 경우.</div> <div>3. 위력을 이용하여 강요당한 사람</div> <div>4.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div> <div> </div> <div>위의 네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 2의 경우를 제외한 위력과 인신매매로 인해 강요된 성매매의 경우 입증이 힘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장애와 마약등에 관련된것만 해당했던 것이죠. </div> <div> </div> <div>왜 강요된 성매매를 입증하기 힘드냐면. 우선 성매매피해자로서 정의되는 피해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우며.</div> <div>성매매 강요자로부터 관리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성매매 피해자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관리받느냐면. 이전에 성매매 관련 다큐에서나온 실제 피해자의 경우. 죽음을 각오하고 두번 탈출하는데 성공했는데. 포주와 성매매 강요자들이 자신의 집 뿐만아니라 부모님의 집앞에서도 대기하다가 피해자 혼자 돌아왔을때 가족을 인질로 협박을 해서 다시 끌려갔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장애인과 마약에 의한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다시피했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을 시대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논의했던것인데. </div> <div> </div> <div>전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div> <div>'기존의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된 사람 뿐만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하여 지원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div> <div> </div> <div>성매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좋지만. 구분하기 힘들다고하여 자발적 성매매여성도 피해자로 정의하고 지원한다라.. 글쎄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또한, 이 성매매 관련법의 양형 및 면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div> <div><span class="bl">제26조(형의 감면)</span>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div> <div>라고 되어있습니다. </div> <div> </div> <div>성매매 피해자가 탈출한 경우와 성매매 업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div> <div> </div> <div>진짜 성매매 피해자는 구매자에 대한 증거 자체도 업소가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증거를 내세우지도 못하며, 애써서 증거를 확보해도 가족이 인질로 잡혀서 협박당해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만이 고객 리스트를 제공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강요되어 성매매를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힘들었던것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div> <div>결국 실제로 피해를 받고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탈출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만이 성매매로 돈벌고 국고로 지원받으며 재활하고 취업하고 있는거지요. </div> <div> </div> <div>법이 만들어진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판례나 법의 의도가 아닌 법전에 적힌 내용 만을 중요하게 보는 한국의 법률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매매자라도 자수하거나 신고한다면 벗어나는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져서는 안될 법입니다.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고. 몇몇은 실제로 탈출하기도 하며, 어렵다고는 하지만 경찰들은 계속 노력해서 피해자들을 구출해내고 있으니까요. </div> <div> </div> <div>솔직히 진짜 피해자가 있는 한은 얍삽한 몇몇의 양아치들에게 악용당하더라도 있어야하며. 지원이 늘어나는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div> <div> </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div> <div> </div> <div><span class="bl">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span>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div> <div> </div> <div>위 내용은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여성가족부령 제96호로서 2016년 8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무슨말이냐면.</div> <div> </div> <div>여성부에서는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2013년에 개정안을 논의할때 나왔던 내용대로 '성매매 피해자' 뿐만아니라 '자발적 성매매자'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div> <div> </div> <div>그래서 회의적입니다. 물론 완벽한 법률은 없으니까 약간 악용당하는거야 그렇다 쳐도. 대놓고 성매매자에게까지 퍼주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만약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 증액이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응원했을겁니다. </div> <div>제가 사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나서서 서명하고 도울 생각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진짜 필요하니까요. </div> <div> </div> <div>근데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성매매 피해자' 구제사업은... 글쎄요... 진짜로 피해자에게 가는걸까요?</div> <div> </div> <div>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만 바뀌었을 따름이지만. 저로선 회의감만 드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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