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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쩌다여기까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1-04
    방문 : 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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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enbung_58291
    작성자 : 어쩌다여기까지
    추천 : 31
    조회수 : 9198
    IP : 220.93.***.10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6/01 04:08:21
    http://todayhumor.com/?menbung_58291 모바일
    공릉동 살인사건 생존자, 그놈입니다. 불기소 처분 나왔네요.(긴글 주의)
                                                                     
    sbs에 형사 소송을 작년 10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검찰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한다고요.
    어렴풋이 짐작은 했습니다. 수사가 1월달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결론을 계속 안내리고 있어서 말입니다.  
    해석을 지들 멋대로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시면 제가 과거에 작성한 글 봐주세요.
    어차피 이제 시의성도 떨어진 사건, 검찰도 쟤네 죄없다고 결정지은 사건, 뭐하러 또 언급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유에 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많은 분들이 제 억울함을 들어주었고, sbs가 벌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엔딩은 밝혀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겠지요?
    그리고 고구마 같이 먹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걸, 물론 오징어들이 이런 일에 빠져들면 안되겠지만, 이런 엿같은 상황에 걸리면 저처럼 엿된다. 뭐 그런 실전예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방금전에 적었었던 거 그냥 복붙한 겁니다. 중간중간 실명이 나오는데 그냥 쌩까주세요. 고치기 귀찮고, 그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수도 있겠지만, 이걸로는 안걸려요. 걸어주면 그냥 땡큐하겠습니다.
     
     
     
     
     
     
     
     
    검찰 불기소이유서.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 이 사건 방송 주요 내용.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05:25경 장건희가 고소인 집으로 들어가고, 6분 후 05:31경 고소인이 집에서 나왔는데, 이근 주민 오모씨는 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카톡을 막 넣고 있을 때 들었거든요, 27분이었요, 그때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시계를 봤어요.”라며 05:27경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소인은 박성심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 방문을 열었더니 장건희가 박성심을 살해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이 장건희로부터 칼을 가까스로 빼앗은 후 장건희를 공격해 숨지게 하였따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소인 인터뷰 내용 칼을 내가 뺏었고, 칼 안 빼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고”,“지금 경찰이 저한테, 이건 어차피 빼도박도 못하는 정당방위인데, 정당방위 외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은 애만 불쌍하죠. 죽은 애만. 자다가 그렇게 그렇게 죽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얼마나 불쌍해. 결혼 날짜가 두 달도 안남았는데.)
    <묻지마 살인?을 벌인 장건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봤으나, 가족들은 정신병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모범사병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건 당시 장건희의 행적을 따라갔떠니, 장건희가 친구들과 04:00까지 술을 마신 후 만날 사람이 있따며 헤어졌고, 이후 장건희는 이 사건 장소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건희는 편의점에서 반창고를 사려고 하였으나 사지 못하였고, 당시 장건희가 들어간 집의 주민들은 장건희가 남의 집 문을 두드린 후 대일밴드를 달라고 하며 인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집에 침입할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등 술에 취해 한 행동으로 보였다며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술에 취해서 술에 의해서 성격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속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전까지는 친절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 불과 몇십분 뒤에 갑자기 난폭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CCTV 112신고자가 찍힌 부분과 비교해 보니 CCTV가 실제 시간보다 3분 느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장건희가 고소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05:28경이 되는데, 인근 주민은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05:27경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명소리가 들린 이후에 장건희가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된다.
    경찰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자 경찰에서도 CCTV 시간이 3분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27분에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장건희의 유족은 칼로 수십회 찌르게 되면 손을 다치게 되는데, 장건희의 손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법의학자는 등과 가슴 부위는 갈비뼈가 있어 칼이 순간 멈칫하면서 손 베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돼 있거나 많이 여러 번 찔러봐서 손 벰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의 관심은 묻지마 살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고, 고소인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게 그대로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게.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게 다에요. 그리고 묻지마 살인이고, 정당방위라니까 100%”라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처럼 의혹이 많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장건희 모두에게 혐의점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하며, 고소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3>이라는 시간 차이가 무수히 많은 의혹들 가운데 진실을 가려내는 열쇠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고소인 주장내용
     
    장건희가 칼로 박성심을 찔러 살해하고, 고소인도 칼로 살해하려고 하여 몸싸움 과정에서 칼을 빼앗아 장건희를 찌른 것으로 정당방위였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줌에 있음에도 장건희는 폭력적이지 않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살인의 동기가 없으며, CCTV, 주민진술의 진술에 따르면 박성심의 비명소리를 들느 장건희가 도와주기 위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예비신부 박성심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방위만 강조하는 파렴치하고 냉소적인 인간이다라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특히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이 27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웃 오모씨에 대한 방송부분을 조작한 것이며, 제작진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장건희가 침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풀어주면 인터뷰에 응하되, 국과수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는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30분 간 인터뷰를 하였는데, 정당방위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방송하였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관련 뉴스를 보고 장건희의 범행동기가 궁금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는데, 사건 발생 시간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이미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보아 장건희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것으로, 방송 내용을 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인근 주민인 오모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아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시간이 05:27경이었다. 비명소리에 놀라 옆방에 자는 어머니와 언니를 깨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2~3분 정도 조용하여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그 시간이 05:30경이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오모씨의 카카오톡 대화시간도 확인하였다.
    이에 담당 결찰관에게 CCTV 시간과 오모씨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경찰관은 오모씨가 경찰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05:30경이라고 진술하였다며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후 다시 오모씨를 취재하였는데, 오모씨는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처음에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05:27경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05:30경까지의 오모씨의 행동, 시간간격등을 볼 때 오모씨가 비명소리를 들은 것은 05:27경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면 비명소리가 들린 시점은 장건희가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수사촉구 의미에서 이를 방송하게 된 것으로 취재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것은 없다.
    또한, 방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목격자들, 고소인,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상대로도 취재를 했으며,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도 의혹이 있따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고소인이 장건희, 박성심을 살해하였다고 범인을 특정하여 방송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인터뷰할 당시 100%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장건희와의 싸움에 대해 게임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장건희가 너무 쉽게 칼을 빼앗겼다. 정신만 멀쩡했으면 누구나 다 장건희를 죽일 수 있었다.’, ‘장건희가 게임을 했던 것 같다.’,‘장건희가 칼질하는 애들처럼 칼 찔리고도 비명도 안 지르는 등 아무 말도 안했다. 한 번 찌르고 장건희에게 너 이제 됐으니까 가라고 해도 도망도 안 가고 칼도 쉽게 빼앗겼다. 장건희가 표정이 없었고, 인간이 아닌 좀비 같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불리해보여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오모씨의 경찰 진술조서에는 여자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이 530분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오모씨가 이 사건 당시 아들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은 시간이 05:27, 오모씨가 아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시간이 05:30경이며, 피의자 김승제와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모씨는 5회 인터뷰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527분 정도에 (여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카톡을 막 넣고 있을 때 들었거든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와 어머니에게 누가 성폭행 당하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2~3분간 조용하여 별일 아닌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다시 살려달라는 남자 목소리를 듣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의자 김숭제가 경찰로부터 오모씨가 경찰에서 비명소리를 5:30경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 오모씨에게 다시 확인하자, 오모씨는 27분 경 아들에게 카카오톡 답변을 쓰다가 여자 비명을 듣고 멈추었다가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들에게 30분경 답변을 보냈고, 그 이후 언니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도 여자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 527분부터 30분 사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의자 김숭제는 오모씨에게 27분에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결론
     
    -오모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에 대해 05:27경에서 05:30경 사이라고 번복하였음에도, 방송에는 05:27경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부분만 내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취재방법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고, 그러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거친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방송은 장건희의 살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영상, 고소인과 장건희의 행적, 비명소리가 들린 시간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 진술, 의사 등 전문가 진술 등을 방송한 것으로, 고소인이 박성심, 장건희를 살해하였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오모씨가 처음 인터뷰 당시 경찰 조사와는 달리 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시간 등을 보면서 05:27경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의자 김숭제는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CCTV영상에 찍힌 장건희가 고소인의 집에 들어온 시간, 오모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전하며 의문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방송은 장건희의 행적,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여 박성심을 살해한 동기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기초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는데 있다고 보이고, 방송내용이 허위이거나 피의자들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관련 살인 사건은 장건희의 살인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안됨).
     
    피의자 2번은 건너 띔. 수사정보 인터넷에 게시하여 여론 호도한 장건희 친구임.
     
    3. 피의자 박진선
    피의자는 변호사로, 2016. 1.20 경 언론중재위원회에 SBS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청구한 언로보도정정 조정과정에서 창사 이래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과 방송을 내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소인은 SBS에서 2013.7.19.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송된 [자장암을 찾아온 불청객, 그들은 왜 주지를 내쫓았나] 편에서 2013. 8. 16 사과방송을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SBS는 창사 이래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과방송을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중재부장의 업무에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오래되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SBS에서 언론중재, 소송 등에 있어서 정정, 반론이 아닌 사과방송 형태로 합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고소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과방송을 요구하길래,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방송은 위헌이라고 판시(2009헌가 27 결정)하여 언론사에서는 사과방송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사과방송 형태의 합의를 강제하거나 직권 조정을 하지 않고 있고, 판결로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다.
     
    SBS[자장암을 찾아온 불청객, 그들은 왜 주지를 내쫓았나] 편에 대해 제작진은 지난 719일에 방송된 자장암을 찾아온 불청객, 그들은 왜 주지를 내쫓았나편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없는 스님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스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사과방송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언론사에 사과방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 주장대로 SBS에서 사과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사건을 모른 채, 이 불기소이유서만을 보면 정말 그럴싸해 보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 저는 저 불기소이유서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각될 것이지만, 당연히 항고는 할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초안은 다 작성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는 사실상 1월에 마무리지어졌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보아도 특별히 수사를 더 진행한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2월 이후부터 쭉 사건을 묵힌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을 압박할 요량으로 언론인터뷰들을 한 것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묵혔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마침 선거철이네요. 
    제 이야기에 귀기울여 줄 언론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일까요. 5월 28일에야 처분결정을 내렸고 30일에서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10시엔가 등기를 받고 열받아서 바로 택시타고 북부지검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떼보았습니다.
    2월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는 조사관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3월이 넘어갔을 때, 판이 깨졌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수사를 할 필요도 별로 없는 사건입니다. 방송내용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한 사건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검찰이 SBS와 손을 잡았구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불기소이유서를 본 적은 없으나, 그 어떤 검찰도 이렇게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형사고소장에 적시한 저의 의문, 그리고 제가 알려준 핵심 포인트는 모조리 다 빼먹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 걱정되어 수사방법도 고소장에 적어놨습니다. 전부 다 빼먹었습니다.

    형사가 어그러졌으니 민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사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계약되어있으나,(일전의 변호사는 그냥 수임료 날려먹고 이번이 두번째 변호사님입니다) 물론 위자료 잔뜩 뜯어내면 좋은 일이겠으나, 위자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변호사 자격정지 1년이라도 먹었다면 저는 민사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악랄한 Y놈들이 벌금 300만원이라도 선고받는다면 민사는 포기해도 좋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그거 검찰놈들이 실수해서 행정소송걸릴 뻔한거, 그들 실수 무마시키고 제가 받아서 여친 부모님에게 7800만원 가량.. 1원 한장 빠짐없이 받은 날 그대로 송금했습니다. 전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조금 있지만 빈민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은 그 돈이 제 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받은 날,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입법민원을 넣었습니다. 언중위가 어떻게 언론적폐들과 결탁해 왔는지,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어떻게 관행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언론피해자라는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언중위에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속기록이 요약형식이 아닌 국회나 재판 속기록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은, 제 상황과 민원을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말하면서 보좌관들과 숙의하여 입법에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항고이유서에 적시하기도 하였지만, 언중위는 사과보도를 직권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헌재 결정과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언중위는 정기간행물을 살펴보고 그 보도가 잘못되었을시 직권으로 강제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언중위는 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얼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겹친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두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달라서 언중위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제재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중위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라는 특정화된 약자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일반 대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언중위는 제 사건의 경우에 자동개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공중파 방송이고 그 파급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의 사건에도 자동개입되었어야 합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휩쓸리지 않고, 개개인의 인권, 혹은 작은 기업들의 법인권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하는 게 언중위입니다.
    법은 그런 활동을 하라고, 언중위 부장을 현직 부장판사로 임명하도록 해놓았으며, 언중위의 결정은 최종심의 결정과 같은 위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언중위의 직권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기에 언론사의 탈출구도 만들어놨습니다. 직권결정은 7일이내에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자동으로 소제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판으로 돌입하면 평균 6년은 언론사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약자들은 지치고,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빛바랜 승리일 것입니다.

    보통 언론사는 언중위의 직권결정은 무조건 거부하며 자동소제기가 되도록 합니다.특히 사과방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고 관행이 그렇다고 하여서, 언중위가 사과방송을 직권결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직권결정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재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언론피해자들에겐 언중위의 결정이 큰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기사의 휘발성을 생각한다면, 언중위의 결정이 그러하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언론보도의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언중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슨무슨피아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중위는 사법부에서 파견된 현직 부장판사와 언론사 출신의 은퇴한 언론인, 그리고 언론관련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뤄집니다. 중재부장인 현직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이 과연 피청구인인 언론사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제 사건을 다뤘던 서울 6중재부 위원님들은 저의 입장에서 SBS를 성토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이었습니다.
    언중위의 권한과 설립취지를 고려한다면 6중재부는 sbs에게 사과보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sbs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잠자다 약혼녀를 잃은 것도 황망한 상황에서 살인자로 되려 몰리는 저의 입장을 알았고, 공중파 방송에 의한 파급력과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직권으로 사과보도를 결정할 수 없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다만, 아직 제가 검찰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관계로 법적, 형식적으로 직권결정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현직 부장판사를 중재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밀실 살인사건이라는 구조에서, 보통의 경우엔 다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서, 변호사도 없이 이마에 붕대감고 왼팔에 지지대 달고 와서는 백 페이지쯤의 자료를 제출하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했던 것입니다.
    위자료 필요없다. 변호사 고용했는데 그 수임료 포기하겠다. 딱 하나. '사과만 해달라.'
    그걸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거짓말로. 해본 적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말로.
    해본 적 있는데 말이죠. 착오에 의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동일 프로그램에서 2년전에 sbs부사장이 사과까지 한, 걔들 입장에선 대단히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때 책임피디는 날라갔고요. 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램이 잘못한 그 대단한 사건을 승계한 책임피디가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변호사가 했지만, 책임피디가 몰랐을까?
    법대로 잡아넣자고 하면 그냥 다 잡아넣습니다.
    그냥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다'정도로 한다면 상관없으나, '개국 이래로, 창사 이래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확정이기 때문에, 즉,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나는 이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이고,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라는 가정이 존재했을 때에만 해당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어그러졌을 땐,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죠. 베팅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중위에서는 그 표현법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획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언중위는 최종단계의 재판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술 처먹고 쓰고 있으니 말이 점점 늘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네요. 라섹 수술하고 석달 쉬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갑니다.
    갈등 중입니다. 수시로 포기하고 싶다는,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여친은 등짝 때리면서 그만하라고 말하는데, 그만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 생각만 듭니다.
    출처 날 멈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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