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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19753
    작성자 : 0순위
    추천 : 0
    조회수 : 550
    IP : 1.252.***.6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10/19 16:34:53
    http://todayhumor.com/?medical_19753 모바일
    치매국가책임제에대한고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존댓말로 쓰려다 너무 길어 반말로 할께요. 

    현재 요양병원 원무과장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말만 들어봤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치매국가 책임제란 기존 20% 의 본인부담을 (공단부담 80%), 중증치매에 한하여 10%로 줄여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정책 이름에 “책임”까지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 한다.  

    1.치매국가책임제의 효과 

    필자는 병원직원임과 동시에 할머니를 치매로 모시고 있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로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고객이다. 추석 전 건강보험 공단에서 온 안내문자를 살펴보자.

    -추석맞이 홍보 안내메시지 전송
    [고객님!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중략-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치매의료비와 틀니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증치매어르신 입원,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현재)20~60%->(17.10부터)10%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현재50% -> 17.11월부터 10%
    -후략-

    위의 문자 내용만 보면 중증치매 어르신은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면 정말 환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병원비가 줄어들었는지 알아보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10% 로 줄어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만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즉 비급여(영양제,간병비,기저귀 등) 는 해당사항이 없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중증치매어르신은 과연 어떤 종류의 병원으로 입원하는가?” 이다. 
    대부분의 중증치매 어르신은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으로 입원 또는 입소를 하게된다. 
    여기서 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입원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 하자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행위별 수가, 즉 행위를 할 때마다 진료비가 늘어나고(주사 맞는대로 처치하는 대로 병원비가 늘어난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 때문에(간병인은 1일 24시간에 12~14만원정도) 장기로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며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 쪽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간병인을 직접고용 또는 외주를 주는데 간혹 간병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한 달 입원할 때에 입원비는 과연 얼마인가? 
    요양병원에 환자가 한 달 입원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5만원~60만원 사이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는 환자의 군을 나누어 그 군의 해당하는 수가를 공단80% 환자20% 를 내는 구조이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거니와 이 글은 수가체계에 대해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55만원 외에 비급여로 만약에 기저귀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따라서 환자는 1달 입원비로 요양병원에 6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면 10월부터 적용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을 때 내는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55만원/2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10만원 = 총37만5천원으로 기존의 65만원보다 거의 30만원 가까이나 줄었다. 
    월로 계산하면 275,000원 자칫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로 치료를 요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연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 치매국가책임제 적용의 어려움

    필자는 건강보험 공단에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질의를 했다. 
    질문의 내용과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사(건강보험은 시 또는 도 단위로 본부를 두며 구 단위로 지사를 두어 운영한다.) 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을 때에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고 본부행정팀에 전화 하여서야 관련 답변을 들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내부적으로도 익숙하지는 않은 듯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Q 치매국가 책임제가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느냐 ?
    A 맞다. 

    Q 그렇다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 
    A 이 정책은 중증치매 노인을 산정특례대상자로 지정해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고싶다면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CT 혹은 MRI 자료 필요, 1년이내) 산정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정특례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국가가 지정해서 치료비를 지원 해 주는 제도이다. 정리하면 치매는 국가가 지정한 희귀난치질병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희귀난치질병으로 분류되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되면 공단 90%,본인부담10%가 된다. 

    Q 그럼 치매 진단만 나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A 아니다. 치매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매의 종류가 따로 있다. 산정특례에 해당된다면 1년중 2달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추가 검사 후에 2달을 연장하여 더 받을 수 있다. 

    Q 1년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럼 1년내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
    A 치매에 종류에 따라 다르다.

    Q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매의 종류는 무엇인가 ?
    A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라.


    이상이 건강보험 직원과의 대화의 끝이며 이 다음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였다. 
    공단 자료실에서 고시 2017-171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검사항목 을 내려 받아서 검토해보니, 

    1년 내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질병종류는 조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초로성치매 ,피크병에서의 치매, 전두측두 치매,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달리분류되지않은 원발 진행실어증,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루이소체치매 이며,

    2개월 인정 후 2개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종류는 흔히들 알고 있는 알쯔하이머 치매와 급성 혈관성치매종류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알쯔하이머 치매이다.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뭔가 이상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1년내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치매의 이름은 대부분 생소하다. 초로성치매의 경우 입원치료  한적이 있지만 일하는 내내 1명 본 것이 전부며 그마저도 장애로 판단하여 시설로 보냈다.
    사실상 치매로 1년 내내 산정특례를 받기는 불가능 하진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2개월 짜리 산정특례의 경우도 그 과정이 쉽지 만은 않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의 진단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내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환자를 모시고 종합병원급의 병원을 가서 영상자료(CT 혹은 MRI)를 찍고 기타필요한 검사 7가지 이상을 받아야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원중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타병원 입원 중일 때 외래진료시에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다.) 100% 본인부담이 되는데 이 비용이 80만원 정도이다. 물론 치매 진단이 나온다면 모두는 아니지만 한달 뒤즘 어느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토대로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인정이 된다면 “2개월”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2개월이 끝난 후에 추가로 연장하고 싶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도 2가지 추가검사를 더 받으면 2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그 2개월 총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해도 산정특례는 받을 수가 없다.


    3. 이글의 목적과 결론

    필자는 이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과연 치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토론을 거쳤는지가 궁금하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알쯔하이머 치매인데 고작 2개월 짜리 단기혜택을 내놓는 거며 치매가 낫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1년 이내의 진단결과를 가져오라는 것도 그러하다. 중증치매라는 네이밍 또한 의아하다. 치매환자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문제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치매든 중증치매든 위험하고 치료가 필요한건 매한가지다. 그래서인지 장기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도 6개월 지나면 진료비를 삭감해서 환자를 퇴원하게 만든다.(진료비가 줄어들면 병원입장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는게 이익이기 때문에 기존의 6개월 이상된 환자는 퇴원권유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수 밖에 없다.) 
    치매가 한 두달 치료해서 낫는 질병이라면 이땅의 치매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왜 고통받겠나. 지금의 치매치료는 진행을 늦추는게 고작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중증치매를 따로 군으로 분류해 놓았다.
    잠깐 언급했듯이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는 환자를 유형별로 여러 군으로 나누어 그 군에 해당하는 수가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된다. 이미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치매 환자를 인지장애군으로 나누어 놓았다. 중증치매가 아닌 초기치매의 경우는 인지장애군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신체기능저하군(이군에 속하는 환자는 진료비는 적으나 본인부담율이 40% 이다.) 으로 이미 떨어트려 놓지 않았는가. 왜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을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필자가 이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1769&plink=ORI
    이 글 때문이다. 
    마치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 생겨서 모든 치매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재인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치매국가책임제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왜냐면 이전 정부는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치매대책에 힘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런 홍보는 잘한 정책도 정부가 욕먹기 쉽다. 본인부담 10% 감경이라고 간단히 알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적용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정책은 단순한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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