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오랫동안 활동해온 오유지만, 법게시판에는 글을 처음으로 올립니다.</p> <p>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위해 사연을 올립니다.</p> <p> </p> <p>2019년도 경에 소도시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셨습니다.</p> <p>그리고 아파트에서 1년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 9월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어요.</p> <p>그때 부동산업자를 끼고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기간 중 구매자가 생기면 집을 빼겠다'라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p> <p>(이 부분은 부동산업자도 듣고 기억한 내용이나,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에 넣진 못했습니다.)</p> <p><br></p> <p>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 후인 2022년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p> <p>매매계약하기전에 아버지께서 세입자에게 구매자가 나타났으니, 전세계약 2년이 끝나면 나가는걸로 하고 이사비용까지 주기로했습니다.</p> <p>그런데 세입자는 구두계약한 것은 모른쇠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2년을 더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p> <p><br></p> <p>좋게 끝내기위해 합의금 명목 및 이사비용을 더 많이 주겠다고 말했지만, 세입자는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기간 전엔 대화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결국 시기를 놓쳐서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p> <p>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거 매매하지 않고 아버지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습니다.</p> <p>그럼에도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있어요.</p> <p><br></p> <p>현재는 실거주하기 위해 법무사 도움을 받아 등기를 세입자에게 보내논 상태인데, 세입자는 거부하고 등기를 반송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p> <p>매매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p> <p>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p> <p> </p> <p>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p> <p>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