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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바58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요즘 사회의 젠더갈등 문제가 상당한데
위의 판결을 보며, 젠더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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