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본인은 2020.10.12~2021.10.15까지 전 회사에 근무했습니다.</p> <p>2.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p> <p>3. 식대 및 경비 관련해서 월말 계산으로 비용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021.01 부터 받은 적 없습니다. 총 150만원대입니다. 영수증 등은 폐기해버려서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장부로는 증거 불충분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금액을 제시한 문자와 지불하겠다고 한 문자답장이 있습니다</p> <p>4. 위 식대 및 경비를 전 회사에서 10월 말 경 주겠다고 했으나 11월 10일로 미뤄졌고 11월 10일 오후 10시경 OTP가 없어서 11월 11일 중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1일인 오늘 갑자기 결제대금이 밀려서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p> <p> </p> <p>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p> <p>또한 9, 10월 급여와 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습니다.</p> <p>또 4대보험 체납통지서가 (6~7월경)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체납상태입니다</p> <p>제가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