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안녕하세요 백화점 내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p> <p>백화점 내 프렌차이즈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p> <p>백화점과의 관계는 임대 을 (백화점에서 매출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정산해주는 방식) 이며,</p> <p>프렌차이즈 안경원과의 관계는 3자계약으로 백화점(갑), 프렌차이즈 본사(을) , 나 (병) 의 계약상태 입니다.</p> <p> </p> <p>가장 먼저는 백화점 내 프렌차이즈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했으며, 중간에 전 점주가 프렌차이즈 본사에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운영,</p> <p>그리고 제가 그 분 직원으로 있다가 2018년 1월 전 점주와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p> <p>이슈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2020년 2월 말 계약종료일에 맞춰 백화점 측에서 프렌차이즈 본사에 계약 종료를 요구 하였고,</p> <p>프렌차이즈 매장은 제게 계약종료 공문을 보냈습니다.</p> <p> </p> <p>사유는 백화점 내 제가 운영하던 자리에 다른브랜드가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하였고, </p> <p> </p> <p>프렌차이즈 본사는 백화점 내 본인들 매장을 지키기 위해 매장을 철수하고 백화점측 입장에 맞춰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p> <p> </p> <p>계약 종료일은 2월 말, 공문을 보낸 시점은 2월 초 정도 였어서 임대차보호법 상 6개월~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p> <p>변호사를 수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1년 재계약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p> <p> </p> <p>-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내용입니다.</p> <p> <img style="width:800px;height:23px;" alt="untitled22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1/161197655820e5ea3de9364b8ebaad12621269728c__mn665644__w800__h23__f7114__Ym202101.png" filesize="7114"></p> <p> </p> <p>- 판결문 내용입니다.</p> <p> <img style="width:657px;height:311px;" alt="untitled.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1/161197651818c5ee8fe8604b5eb4ae47d028895d0e__mn665644__w657__h311__f25750__Ym202101.png" filesize="25750"></p> <p> </p> <p>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백화점 측에서는 계획되어있던 다른브랜드를 같은 층 내에 입점시켰으며</p> <p>현재 2월 말이 다가옴에 다시 계약종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p> <p> </p> <p> <img style="width:522px;height:162px;" alt="untitled11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1/161197653496d8e9aaf88843d696e444795b199e14__mn665644__w522__h162__f18569__Ym202101.png" filesize="18569"></p> <p> </p> <p>변호사님께 여쭤보니 2월 말 계약 종료 후 백화점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해온다면 영업방해 이며, </p> <p>끝까지 쫄지말고 버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p> <p>대기업을 상대로 권리금 없이 쫒겨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일까봐 두렵습니다. </p> <p> </p> <p>법률구조공단에 자문도 받아보고 상담해주신 변호사? 직원? 분도 백화점이 갑질하는거라고, </p> <p>다른브랜드 입점 시키는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판결문에도 임대차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p> <p>영업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시고,</p> <p>언론에 알리고 청원도 하고 해보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p> <p> </p> <p>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법령에 따라 영업이 보장될 수 밖에 없는지를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기에</p> <p>오유에 자문 구해봅니다..</p> <p> </p> <p>요약</p> <p>-백화점이 다른브랜드 넣겠다고 계약종료 공문보냄</p> <p>-프렌차이즈본사는 백화점 편</p> <p>-소송해서 임대차보호법령에따라 화해권고 결정 (재계약1년)</p> <p>-다음 해 백화점에서 또 계약종료 공문 보냄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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