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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569
    작성자 : ㅗㅠㅑ
    추천 : 1
    조회수 : 1706
    IP : 220.74.***.17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06/28 20:21:24
    http://todayhumor.com/?law_22569 모바일
    파산을 준비중인 채무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옛날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은 1천여만원 후반대 이고 지금까지의 법정 이자를 합치면 2천만원 초과 합니다.

    그 돈을 사업을 하다 다 말아먹고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1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어도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가진것이 없다고 배 째면

    승소고 뭐고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재산조회 해 봤으나 이미 다 빼돌렸는지 자기 명의로는 가진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곧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 갚을 생각 없는거냐 전화를 해 봤더니

    (그래도 한 때 서로 믿고 일 했던 사이인지라 연락은 가능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파트타임에 대리운전 하면서 연명하고 있고

    아내 돈 까지 끌어써서 아내도 신용불량자가 됐고 코로나 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파산을 하고 숨통이 트일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그 때가 되면 갚겠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를 기만하는거죠.


    진짜 갚을 사람이었으면 조금씩이라도 갚는 성의를 보였을텐데

    10년이 지나도록 1원도 준 적 없는 사람의 기다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10만원씩만 갚았어도 반 이상 갚았을 돈 인데 말이죠.


    저는 어찌 하면 좋을까요?

    2천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쪽으로도 많이 빌렸을테니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닥달 안하는 저는 변제 최 후순위던가

    10년간 그래왔듯 갚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겠죠.

    파산 하면 채무면책으로 법원 판결문이 무효가 되는거  뻔히 아는데.. 

    당연히 '어~ 이제 안갚아도 1도 문제 없어' 라고 안도 할게 뻔한데요..


    그냥 그 돈 다 포기해야 할까요?

    기업불량채권이라면 팔아치울수라도 있지만 개인채권은 회수율이 똥이라 사는 사람도 없고

    업자들도 원금의 5%정도의 똥값을 불러서 팔 수도 없습니다.

    신용추심업체에 의뢰 해도 돈은 못받고 수수료만 날릴겁니다.

    ... 5%라도 받고 팔아버릴까요?

    채무자님께 선물 들고 찾아가 무릎 꿇고 어르고 달래서 옛 정을 이용하여 최대한 받아볼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다른 방법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6/28 21:45:35  49.1.***.147  미니잠수함  2092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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