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하여서 지식이 충족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div><br></div> <div>사단법인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div> <div><br></div> <div>사건의 발생은 2018년 7월 경입니다. </div> <div><br></div> <div>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사건이 발생되고 유야무야 되는 듯 하다가, 2020년 1월에 들어서 이것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고 법인에서 조사를 들어가 있는 상태 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div> <div><br></div> <div>이에 2020년 5월에 사단법인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div> <div><br></div> <div>이 경우 사건의 발생은 과거 였지만,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므로, 규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div> <div><br></div> <div>소급입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iv> <div><br></div> <div>법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고 진행중인 사건이라서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보기에는 사건 당시에 혹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에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div> <div><br></div> <div>법적인 전문가 관점에서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div> <div><br></div> <div>미리 감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