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div><br></div> <div>현 상황을 말씀드리면</div> <div><br></div> <div>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 -> 수사로 넘어갔고, 체불금품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회사는 법인이고, 대표는 폐업할 생각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대표와 감정적으로도 틀어져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데도 다소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신청했는데,</div> <div><br></div> <div>이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대부분 구비하였으나, 약간의 문의가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서만 있으면 사업주의 도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div> <div><br></div> <div>2. 현재 법인은 부동산 보증금이 없어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div> <div><br></div> <div>제가 재직시 회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한 통장 및 은행이 법인의 통장이 맞는지? 맞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 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입니다.</div> <div><br></div> <div>참고로 체당금 수령 후, 남는 체불금품이 100만원 안팎이라,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부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