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일이 아니고 지인분이 당하셨는데 경찰서 문의 결과가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div><br></div> <div>네이버에 물어보자니 제 일이 아니라서 섣불리 묻기도 좀 그렇고해서...법게에 올려봅니다ㅠㅠㅠ</div> <div><br></div> <div>우선 그 분이 그리신 그림은 게임 팬아트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게임 팬아트를 그려서 트위터나 블로그 등등에 올리셨는데 </div> <div><br></div> <div>어떤 굿즈만드는 업체에서 이미지를 허가없이 퍼간 후 굿즈로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구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지인분이 몇 번 상품 그림은 본인이 작업한 그림이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상품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div> <div><br></div> <div>후에 업체쪽에서 답메일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긴봤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네요ㅠㅠㅠ)</div> <div><br></div> <div>대충 내용을 보자니 본인이 작업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으니 저작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구요</div> <div><br></div> <div>다음날 지인분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넣어보니</div> <div><br></div> <div>악용은 맞으나 불법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도 나름 검색해서 알아보니 2차 저작물도 조건만 만족하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div> <div><br></div> <div>그럼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ㅠ? 경찰서에서 왜 저렇게 답변이 왔는지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div> <div><br></div> <div>대체 어떤 상황이어야 이런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추가적인 상황을 더 덧붙이자면 경찰서에 문의하기 전 다른 피해자분들도 본인 그림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div> <div><br></div> <div>트위터에 업체 링크를 올리셨었고 경찰서 다녀오신 후 링크올린 글들을 지금 다 내리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저작권 내용증명이라는게 저작권 등록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div> <div><br></div> <div>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건가요? </div>